- 시가 7억 9,000만원이면 7억 5,050만원을 넘는 거래가는 양도세·취득세를 거래가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 시가가 10억원 이하면 30%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이 기준이 되어, 비싼 집일수록 낮출 수 있는 비율이 작아집니다.
- 용인 기흥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흥덕 저가양수 증여세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흥덕 저가양수 증여세 상담 질문 정리
흥덕은 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흥덕택지개발지구를 부르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행정동 영덕1동이 대부분을 맡습니다. 남쪽으로 수원 영통구 영통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광교와 이어지며, 지구 안에 흥덕IT밸리가 있습니다.
- 예전에 받은 증여도 합치나요?
-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 증여세는 언제 내나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딱 30% 싸게 사면 증여세가 있나요?
-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라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증여 취득이 됩니다.
- 10억원 넘는 집은 기준이 다른가요?
- 네. 3억원이 기준이라 15억원 집은 12억원 아래로 사면 증여재산가액이 생기고, 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계산 사례: 시가 7억 9,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기준
흥덕 아파트의 시가가 7억 9,000만원이라고 할 때, 자녀에게 파는 가격을 시가의 몇 %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거래가 | 시가와 차이 | 양도세 기준 | 증여재산가액 | 취득세 구분 |
|---|---|---|---|---|
| 7억 7,000만원 | 2.5% | 거래가 | 0원 | 유상(거래가) |
| 7억 5,000만원 | 5.1%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6억 7,000만원 | 15.2%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5억 6,300만원 | 28.7%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5억 5,300만원 | 30% | 시가 | 0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 4억 7,000만원 | 40.5% | 시가 | 8,300만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시가 7억 9,000만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를 뺀 금액이고, 취득세 구분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거래(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가가 7억 5,050만원을 넘으면(차이 5% 미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가 그대로 계산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7억 5,050만원 이하부터는 파는 분 양도세가 시가 기준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거래가가 5억 5,300만원 이하가 되면 2026년 개정으로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낮추면 낮춘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흥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거래로 시가를 봅니다. 그 사이에 같은 단지 거래가 새로 나오면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해 두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시가 자료(실거래가, 감정평가서)
- 10년 안에 같은 분에게 받은 증여 내역
- 사는 분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흥덕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용인 기흥구
- 규제지역
-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용인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용인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흥덕 저가양수 증여세 세금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흥덕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처음 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저가양수 증여세 전체 안내저가양수 증여세흥덕의 다른 주제흥덕 가족 간 저가양수도같은 주제 세무사 안내흥덕 저가양수 증여세 세무사자주 묻는 질문
시가 7억 9,000만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낮춰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5억 5,300만원까지는 없지만, 그 가격이면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뀝니다. 5억 5,300만원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 없이 유상 취득세가 되고 양도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서 여유를 두세요.
저가양수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10~50% 세율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15억원인 집을 10억원에 사면요?
차이 5억원에서 3억원(시가 30%인 4억 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뺀 2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5천만원에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30% 기준은 이상인가요, 초과인가요?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이 되어도 증여재산가액은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만이라, 딱 30%면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