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동수원

동수원 가족 간 저가양수도, 지역 규제와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동수원에서 가족에게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확인할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관할 세무서와 주제별 계산 사례를 모았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보증금 4억 7,000만원을 넘겨받고 1억 2,000만원을 내면 거래가는 5억 9,0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수원 팔달구·영통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동수원 주제별 안내는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 페이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사례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동수원 가족 간 저가양수도,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동수원은 수원 동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팔달구 인계동·우만동과 영통구 매탄동·원천동·영통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수원시청,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아주대학교가 이 생활권에 있습니다.

지역
수원 팔달구·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팔달구·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인계동, 수원 우만동, 수원 매탄동, 수원 원천동, 수원 영통동
  • 수원 팔달구·영통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수원 팔달구·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동수원 주제별 안내

동수원에서 가족 간 매매·저가양수도를 할 때 많이 찾는 주제를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

계산 사례: 전세 4억 7,000만원 낀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

동수원의 전세 낀 아파트(시가 7억 8,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보증금 4억 7,000만원을 자녀가 떠안고 차액 1억 2,000만원만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대가 구성금액
전세보증금 승계4억 7,000만원
현금(자녀 예금·대출)1억 2,000만원
합계(거래가)5억 9,000만원
시가7억 8,000만원
항목거래가 5억 9,000만원
거래가(대가)5억 9,000만원
시가와의 차이1억 9,000만원 (24.4%)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7억 8,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2억 2,722만원
증여재산가액0원
사는 분 증여세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7억 8,000만원 (2.62%)
사는 분 취득세2,044만원
가족 전체 세금2억 4,766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3억 9,000만원에 산 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사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조정대상지역 중과 포함).

넘겨받는 보증금도 자녀가 부담하는 대가라 거래가는 5억 9,000만원입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24%라 증여세는 없지만, 5%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넘겨받은 자녀는 전세가 끝날 때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

동수원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집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매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아파트를 세입자가 있는 채로 사면 바로 들어가 살 수 없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집을 사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가 끝날 때(늦어도 2028년 9월 30일, 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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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수원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동수원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동수원 아파트를 가족에게 팔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나요?

네. 수원 팔달구·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는 분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동수원에서 가족 간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네. 수원 팔달구·영통구는 투기과열지구라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팔면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넘겨받는 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증금 4억 7,000만원과 현금 1억 2,000만원을 합친 5억 9,000만원이 거래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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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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