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허가구역 주택을 사면 임대차 종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허가구역 주택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해, 가족 간 대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수원 팔달구·영통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동수원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쟁점 정리
동수원은 수원 동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팔달구 인계동·우만동과 영통구 매탄동·원천동·영통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수원시청,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아주대학교가 이 생활권에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허가 대상 | 허가구역 안 아파트 매매(가족 포함) | 토지이용계획, 지정 공고 |
| 실거주 의무 | 취득일부터 2년 직접 거주 | 전입 기록 |
| 세입자 예외 | 2026.5.12부터 무주택인 매수자, 2026.10.1 현재 임대 중인 집, 2027.12.31까지 신청,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 | 임대차계약서 |
| 증여 선택 | 허가 불필요, 증여세·증여 취득세 | 증여 계산표 |
| 자금 증빙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서류 |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
계산 사례: 전세 낀 동수원 아파트를 무주택 자녀가 살 때
동수원 허가구역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시가 8억 1,000만원, 전세보증금 4억원, 자녀가 낼 현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이고, 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를 넣으면 2029년 말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 기준).
-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은 줄지 않고, 들어간 날부터 2년을 채워야 합니다.
| 항목 | 거래가 6억 5,000만원 (보증금 승계 + 현금) |
|---|---|
| 거래가(대가) | 6억 5,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1억 6,000만원 (19.8%)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8억 1,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2억 4,042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8억 1,000만원 (2.84%) |
| 사는 분 취득세 | 2,30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2억 6,34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4억원에 산 이 집을 세 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중과 포함)로 보았습니다.
보증금 4억원 승계와 현금 2억 5,000만원을 합친 6억 5,000만원이 대가입니다.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2주택이라 조정대상지역 중과가 붙어 양도세가 가장 큰 세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실거주 유예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2026년 10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집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동수원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팔달구·영통구
- 규제지역
- 수원 팔달구·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자녀가 돌려줘야 하므로 입주 시점의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증여가 됩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세 시가 계산, 저가양수 증여세, 2026년 취득세 증여 간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수원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동수원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자녀 세대 무주택 확인 자료, 매매 조건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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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바로 들어가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 아파트를 자녀가 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가족 간 매매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자녀가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순수 증여·상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계약에 적용되어,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하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동수원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동수원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