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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 허가와 실거주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사는 분이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동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증여와 비교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동탄 아파트를 매매하면 가족 전체 세금 840만원, 증여하면 1억 2,916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족 간이라도 매매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화성 동탄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동탄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동탄구는 동탄1~9동으로 이루어진 화성의 구로, 2007년 입주를 시작한 동탄1신도시와 2015년 첫 입주를 한 동탄2신도시가 모두 동탄구에 있습니다. 동탄역에는 SRT와 GTX-A가 섭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허가 대상허가구역 안 아파트 매매(가족 포함)토지이용계획, 지정 공고
실거주 의무취득일부터 2년 직접 거주전입 기록
세입자 예외2026.5.12부터 무주택인 매수자, 2026.10.1 현재 임대 중인 집, 2027.12.31까지 신청,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임대차계약서
증여 선택허가 불필요, 증여세·증여 취득세증여 계산표
자금 증빙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서류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계산 사례: 동탄 허가구역 아파트, 매매와 증여

동탄의 부모님 아파트(시가 6억 1,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길 때, 허가가 필요한 매매와 허가가 필요 없는 증여를 비교했습니다.

항목매매 (4억 8,000만원)증여
토지거래허가필요 (계약 전)필요 없음
사는 분 실거주취득일부터 2년의무 없음
파는 분 양도세비과세없음
받는 분 증여세0원1억 476만원
받는 분 취득세840만원2,440만원
가족 전체 세금840만원1억 2,916만원
자녀가 낼 대금4억 8,000만원0원

시가 6억 1,000만원, 부모님은 12년 전 2억 7,000만원에 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증여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증여 취득세 4%.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이라 매매 때 양도세가 없고, 증여 취득세도 중과 없이 3.5%입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대신 시가 전체에 증여세 1억 476만원이 붙습니다.

부담부증여(보증금·대출을 넘기는 증여)는 대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 허가 대상이 되는지 시·군·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가 어렵다면 증여도 비교해 보세요

허가구역 매매는 2년 실거주가 조건입니다. 실거주가 어렵다면 허가가 필요 없는 순수 증여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허가구역 만료 시점도 고려하세요. 부담부증여는 넘기는 채무가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동탄 지역 확인 사항

지역
화성 동탄구
규제지역
화성 동탄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 동탄 여울동, 동탄 반송동
  • 순수 증여는 허가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와 증여 취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 부모님은 매매 때 양도세 비과세, 증여 때 취득세 3.5%가 가능해 선택지가 넓습니다.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동탄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 세대 주택 보유 현황, 자녀 실거주 계획, 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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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구역에서 부담부증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넘겨받는 보증금·대출은 대가로 볼 수 있어, 부담부증여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넘길 수 있는 것은 순수 증여이니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순수 증여·상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계약에 적용되어,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하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도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이고, 요건은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나 해제가 공고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산 주택의 이용 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때 공고와 시·군·구 안내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거주 계획은 2년을 기준으로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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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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