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동탄1신도시

동탄1신도시 가족 간 저가양수도, 지역 규제와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동탄1신도시에서 가족에게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확인할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관할 세무서와 주제별 계산 사례를 모았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보증금 3억 2,000만원을 넘겨받고 1억 9,000만원을 내면 거래가는 5억 1,0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화성 동탄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동탄1신도시 주제별 안내는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 페이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사례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동탄1신도시 가족 간 저가양수도,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동탄1신도시는 반송동·석우동·능동·금곡동 일대에 먼저 지어진 신도시로, 2007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행정동으로는 동탄1~3동이 이 일대를 맡습니다.

지역
화성 동탄구
규제지역
화성 동탄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동탄 반송동, 동탄 석우동, 동탄 능동, 동탄2신도시, 동탄
  • 화성 동탄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화성 동탄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동탄1신도시 주제별 안내

동탄1신도시에서 가족 간 매매·저가양수도를 할 때 많이 찾는 주제를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

계산 사례: 전세 3억 2,000만원 낀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

동탄1신도시의 전세 낀 아파트(시가 6억 4,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보증금 3억 2,000만원을 자녀가 떠안고 차액 1억 9,000만원만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대가 구성금액
전세보증금 승계3억 2,000만원
현금(자녀 예금·대출)1억 9,000만원
합계(거래가)5억 1,000만원
시가6억 4,000만원
항목거래가 5억 1,000만원
거래가(대가)5억 1,000만원
시가와의 차이1억 3,000만원 (20.3%)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6억 4,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1억 5,511만원
증여재산가액0원
사는 분 증여세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6억 4,000만원 (1.6%)
사는 분 취득세1,022만원
가족 전체 세금1억 6,533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8년 전 3억 6,000만원에 산 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사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조정대상지역 중과 포함).

넘겨받는 보증금도 자녀가 부담하는 대가라 거래가는 5억 1,000만원입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20%라 증여세는 없지만, 5%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넘겨받은 자녀는 전세가 끝날 때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

동탄1신도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집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매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아파트를 세입자가 있는 채로 사면 바로 들어가 살 수 없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집을 사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가 끝날 때(늦어도 2028년 9월 30일, 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보증금은 대가지만, 돌려줄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승계는 대가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소득·재산이 없으면 실질은 부모님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탄1신도시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동탄1신도시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자녀 예금·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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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탄1신도시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동탄1신도시에 주소가 있으면 동화성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동탄1신도시 아파트를 가족에게 팔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나요?

네. 화성 동탄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는 분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팔면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넘겨받는 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증금 3억 2,000만원과 현금 1억 9,000만원을 합친 5억 1,000만원이 거래가입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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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 여부와 계산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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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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