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서수원 · 저가양도 양도세

서수원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 세 가지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해 보세요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파는 분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서수원의 거래가별 세 가지 세금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3억 3,000만원 토지를 2억 5,000만원에 사면 증여세는 없고, 2억 1,000만원에 사면 가족 전체 세금이 -198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면서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서수원은 권선구 쪽은 규제지역이 아니지만, 장안구 율전동 쪽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서수원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서수원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가 먼저 보는 것

서수원은 수원 서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구운동·입북동·당수동 일대를 가리키고 장안구 율전동까지 넓혀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
    수원 권선구·장안구
    규제지역
    권선구 쪽은 규제지역 아님, 장안구 율전동 쪽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
    장안구 쪽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호매실동, 수원 금곡동, 수원 구운동, 수원 고색동

    계산 사례: 시가 3억 3,000만원 토지를 자녀에게 팔 때

    어머니가 수원 권선구에 12년 전 1억 4,000만원에 산 토지를 가지고 있고, 성년 자녀에게 팔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주변 거래가 드문 토지라)으로 본 시가는 3억 3,000만원입니다.

    거래가를 시가의 76%인 2억 5,000만원으로 할 때와 64%인 2억 1,000만원으로 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거래가 2억 5,000만원거래가 2억 1,000만원
    거래가(대가)2억 5,000만원2억 1,000만원
    시가와의 차이8,000만원 (24.2%)1억 2,000만원 (36.4%)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3억 3,000만원시가 3억 3,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3,765만원3,765만원
    증여재산가액0원2,100만원
    사는 분 증여세0원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3억 3,000만원 (4.6%)3억 3,000만원 (4%)
    사는 분 취득세1,518만원1,320만원
    가족 전체 세금5,283만원5,085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는 분은 12년 전 1억 4,000만원에 산 토지로 보았고,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000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어 어머니의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3억 3,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똑같이 3,765만원입니다. 차이가 24%인 2억 5,000만원에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유상취득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 3억 3,000만원입니다. 36% 싸게 사면 기준을 넘은 2,1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026년부터는 취득세도 증여 취득(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4%)으로 계산해 가족 전체 세금이 -198만원 더 많습니다.

    30% 선은 증여세와 취득세의 갈림길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시가의 30%(또는 3억원) 이상이면 2026년부터 취득세는 시가 전체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증여세는 그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 붙습니다.

    가족 간 매매 진행 순서

    1. 시가 확인: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가나 감정평가로 시가를 먼저 정합니다.
    2. 거래가 정하기: 양도세는 5%, 증여세와 취득세는 30%·3억원 기준으로 거래가 범위를 정합니다.
    3. 계약과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은 6억원 이상일 때).
    4. 취득세: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증여 취득이면 달 말일부터 3개월).
    5. 양도세: 파는 분은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저가양도 양도세에서 자주 놓치는 것

    • 거래가를 시가의 70%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 딱 붙이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 파는 분이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가장 큰 세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 시가로 계산될 것을 전제로 처음 산 가격과 필요경비 영수증(중개수수료, 취득세, 확장·샷시 공사비)을 모아 두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서수원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산 계약서, 감정평가서(또는 공시지가), 자녀 소득·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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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시가 3억 3,000만원 토지를 자녀에게 2억 5,000만원에 팔면 증여세가 있나요?

    차이가 24%로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이면 싸게 팔아도 괜찮나요?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봅니다.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사는 쪽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됩니다. 가족에게 판다고 달라지지 않고, 양도가액도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파는 분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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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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