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서수원

서수원 가족 간 저가양수도, 지역 규제와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서수원에서 가족에게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확인할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관할 세무서와 주제별 계산 사례를 모았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 아파트를 3억 2,200만원에 사면 취득세가 1,840만원, 3억 9,000만원에 사면 59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서수원의 집을 가족에게 넘길 때는 그 집이 권선구인지 장안구인지부터 확인해야 증여 취득세(3.5%·12%)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 서수원 주제별 안내는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 페이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사례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서수원 가족 간 저가양수도,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서수원은 수원 서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구운동·입북동·당수동 일대를 가리키고 장안구 율전동까지 넓혀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
수원 권선구·장안구
규제지역
권선구 쪽은 규제지역 아님, 장안구 율전동 쪽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
장안구 쪽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호매실동, 수원 금곡동, 수원 구운동, 수원 고색동, 수원 권선구
  • 서수원은 권선구 쪽은 규제지역이 아니지만, 장안구 율전동 쪽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서수원 가운데 장안구 쪽 아파트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서수원 주제별 안내

서수원에서 가족 간 매매·저가양수도를 할 때 많이 찾는 주제를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

계산 사례: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취득세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인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자녀가 세 가지 가격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시가의 98%시가의 85%시가의 70%
거래가4억 5,000만원3억 9,000만원3억 2,200만원
시가인정액과 차이2.2%15.2%30%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과세표준4억 5,000만원4억 6,000만원4억 6,000만원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1.3%1.3%4%
취득세585만원598만원1,840만원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 사는 자녀는 무주택(취득 후 1주택), 전용 85㎡ 초과. 파는 부모님은 다른 집이 더 있는 다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가의 98%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85%면 유상취득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0%면 차이가 딱 30%가 되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합계 세율이 4%로 바뀌고 취득세가 1,84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1,000만원을 더 낮추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안이면 증여세는 0원).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유상 1% 구간은 합계 1.1%, 증여 3.5%는 합계 3.8%입니다.

서수원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서수원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가, 공시가격, 건축물대장(전용면적),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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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수원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서수원에 주소가 있으면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동·리에 따라 관할이 다를 수 있어 홈택스 관할 세무서 조회로 확인하세요.

서수원은 구마다 규제가 다른가요?

네. 같은 서수원이라도 권선구 쪽과 장안구 율전동 쪽의 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수원 안에서도 집이 있는 구에 따라 증여 취득세(3.5%·12%)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가 4억 6,000만원 아파트를 3억 2,200만원에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에 4%를 적용해 1,840만원입니다(이 사례 기준).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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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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