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수원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수원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의 사는 분 주택 수별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같은 7억 2,000만원 아파트라도 무주택 자녀는 1,570만원, 2주택 자녀는 9,648만원의 취득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차이가 30%·3억원 기준에 못 미쳐도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입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은 3억원 이상 차이도 같은 기준).
  • 수원은 구마다 규제가 달라, 영통·장안·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권선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 수원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 포인트

수원은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4개 구로 이루어진 특례시입니다. 장안·팔달·권선구(권선동·곡반정동 제외)는 수원세무서, 영통구와 권선구 권선동·곡반정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지역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권선구)
규제지역
영통·장안·팔달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권선구는 규제지역 아님
토지거래허가
영통·장안·팔달구 아파트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수원 권선구

계산 사례: 주택 수가 다른 자녀가 6억 1,000만원에 살 때

수원 장안구 아파트를 6억 1,000만원에 사는 자녀의 세대 주택 수별 취득세입니다. 시가인정액은 7억 2,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무주택 자녀1주택 자녀2주택 자녀
세율 구분일반(1~3%)중과 8%중과 12%
과세표준 (시가인정액)7억 2,000만원7억 2,000만원7억 2,000만원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2.18%9%13.4%
취득세1,570만원6,480만원9,648만원

시가인정액 7억 2,000만원, 거래가 6억 1,000만원(차이 15%라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전용 85㎡ 초과.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2주택째부터 8%, 3주택째부터 12%가 적용됩니다.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 장안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주택 수는 사는 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등)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 셉니다.

확인 순서

  1. 세대 확인: 사는 분과 같은 세대인 가족을 확인합니다(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음).
  2. 주택 수 세기: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모두 셉니다.
  3. 예외 확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중과 예외를 봅니다.
  4. 과세표준: 거래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5. 신고: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어 주택 수가 합쳐집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거래가를 정하기 전에 시가인정액이 얼마로 잡힐지(같은 단지 거래, 감정가) 먼저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같은 세율이라도 합계가 조금 낮습니다.

수원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가 하는 일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오피스텔 내역, 공시가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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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 사례에서 1주택 자녀는 6,480만원, 2주택 자녀는 9,648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는 3.5%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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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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