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수원 영통구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수원 영통구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 사는 분의 주택 수부터 세어 보세요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영통구의 사는 분 주택 수별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같은 6억 6,000만원 아파트라도 무주택 자녀는 1,148만원, 2주택 자녀는 8,844만원의 취득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원 영통구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영통구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 포인트

영통구는 수원 동쪽 구로 영통동·매탄동·원천동·망포동·신동과 광교신도시(이의동·하동 일대)가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사무실도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시가인정액에 3.5%를 매깁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수원 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동, 수원 매탄동, 수원 원천동, 수원 망포동

계산 사례: 주택 수가 다른 자녀가 5억 6,000만원에 살 때

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5억 6,000만원에 사는 자녀의 세대 주택 수별 취득세입니다. 시가인정액은 6억 6,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무주택 자녀1주택 자녀2주택 자녀
세율 구분일반(1~3%)중과 8%중과 12%
과세표준 (시가인정액)6억 6,000만원6억 6,000만원6억 6,000만원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1.74%9%13.4%
취득세1,148만원5,940만원8,844만원

시가인정액 6억 6,000만원, 거래가 5억 6,000만원(차이 15%라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전용 85㎡ 초과.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2주택째부터 8%, 3주택째부터 12%가 적용됩니다.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주택 수는 사는 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등)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 셉니다.

주택 수 확인 순서

  1. 세대 확인: 사는 분과 같은 세대인 가족을 확인합니다(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음).
  2. 주택 수 세기: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모두 셉니다.
  3. 예외 확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중과 예외를 봅니다.
  4. 과세표준: 거래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5. 신고: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어 주택 수가 합쳐집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같은 세율이라도 합계가 조금 낮습니다.
  • 사는 분이 이미 집이 있으면 이번 취득이 몇 주택째인지, 일시적 2주택 예외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영통구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오피스텔 내역, 공시가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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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 사례에서 1주택 자녀는 5,940만원, 2주택 자녀는 8,844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는 3.5%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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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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