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수원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수원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 2026년부터 바뀐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의 2026년 바뀐 기준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 아파트를 4억 2,700만원에 사면 취득세가 2,440만원, 5억 2,000만원에 사면 84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수원에서는 영통·장안·팔달구 아파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 수원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쟁점 정리

수원은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4개 구로 이루어진 특례시입니다. 장안·팔달·권선구(권선동·곡반정동 제외)는 수원세무서, 영통구와 권선구 권선동·곡반정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증여 간주배우자·직계존비속, 차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시가인정액 자료
시가인정액 과세표준특수관계인, 차이 5% 이상(증여 간주에 못 미칠 때)매매사례·감정가
증여 중과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증여자 다주택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유상 인정대가를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다주택 중과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세대 주택 보유 현황

계산 사례: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취득세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인 수원 장안구 아파트를 자녀가 세 가지 가격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항목시가의 97%시가의 85%시가의 70%
거래가5억 9,000만원5억 2,000만원4억 2,700만원
시가인정액과 차이3.3%14.8%30%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과세표준5억 9,000만원6억 1,000만원6억 1,000만원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1.3%1.38%4%
취득세767만원840만원2,440만원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 사는 자녀는 무주택(취득 후 1주택), 전용 85㎡ 초과. 파는 부모님은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가의 97%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85%면 유상취득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0%면 차이가 딱 30%가 되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합계 세율이 4%로 바뀌고 취득세가 2,44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1,000만원을 더 낮추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안이면 증여세는 0원).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이라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부모님이 넘긴 집의 증여 취득세가 12%(교육세·농특세 포함 13.4%)입니다. 1세대1주택 부모님이 넘긴 경우는 3.5%(합계 4%)입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유상 1% 구간은 합계 1.1%, 증여 3.5%는 합계 3.8%입니다.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수원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권선구)
규제지역
영통·장안·팔달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권선구는 규제지역 아님
토지거래허가
영통·장안·팔달구 아파트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수원 권선구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유상취득에만 해당해, 증여 취득으로 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신고 뒤 시가인정액이 다르게 확인되면 추가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시가인정액에 3.5%를 매깁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수원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가, 공시가격, 건축물대장(전용면적),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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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6억 1,000만원 아파트를 4억 2,700만원에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에 4%를 적용해 2,440만원입니다(이 사례 기준).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

30%보다 덜 싸게 사면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30%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유상취득이지만, 차이가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차이가 5% 미만이면 거래가 기준입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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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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