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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둔동 저가양수도 세무사, 세 가지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해 보세요

가족 간 저가양수도는 세금이 세 갈래로 걸립니다. 파는 분의 양도세, 사는 분의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서둔동의 5%와 30% 기준선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3억 9,000만원이면 3억 7,050만원을 넘는 거래가는 양도세·취득세를 거래가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계산 대상이 되고,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만큼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수원 권선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2월 21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수원 서둔동 저가양수도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서둔동 저가양수도, 세무사가 먼저 보는 것

옛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를 고쳐 만든 경기상상캠퍼스가 있는 권선구 서둔동은 수원역 서쪽의 오래된 주거지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취득세는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 시가는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으로 봅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과 사는 분의 자금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지역
수원 권선구
규제지역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구운동, 수원 고색동, 수원 화서동, 수원 권선구

계산 사례: 시가 3억 9,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기준

시가 3억 9,000만원인 수원 서둔동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거래가를 여러 단계로 바꿔 보았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기준선 하나를 넘을 때마다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시가와 차이양도세 기준증여재산가액취득세 구분
3억 8,000만원2.6%거래가0원유상(거래가)
3억 7,000만원5.1%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3억 3,000만원15.4%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2억 8,300만원27.4%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2억 7,300만원30%시가0원증여 취득(시가인정액)
2억 3,000만원41%시가4,300만원증여 취득(시가인정액)

시가 3억 9,000만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를 뺀 금액이고, 취득세 구분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거래(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가가 3억 7,050만원을 넘으면(차이 5% 미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가 그대로 계산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3억 7,050만원 이하부터는 파는 분 양도세가 시가 기준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거래가가 2억 7,300만원 이하가 되면 2026년 개정으로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낮추면 낮춘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수원 서둔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딱 30%는 증여세 0원, 취득세는 증여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으면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취득세는 “30% 이상”이라 증여 취득이 됩니다. 차이가 기준금액보다 작게 거래가를 정하면 취득세는 유상 취득 세율로 돌아오지만, 평가기간 안에 더 높은 거래가 나와 시가가 바뀌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선 확인 순서

  1. 시가 후보 모으기: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 거래를 모읍니다.
  2. 감정평가 검토: 비교할 거래가 없거나 들쭉날쭉하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합니다.
  3. 기준선 계산: 5% 선(3억 7,050만원)과 30%·3억원 선(2억 7,300만원)을 구합니다.
  4. 대금 마련 확인: 정한 거래가를 사는 분이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자금표를 만듭니다.
  5. 계약·신고: 실거래가 신고, 취득세, 양도세 예정신고를 기한 안에 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5% 안인 집 가운데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집의 거래를 먼저 보고, 차이가 같으면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거래를 봅니다.
  • 거래가는 한 번 신고하면 바꾸기 어려우니 계약 전에 기준선을 계산하세요.
  • 계약서에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대금과 지급 일정을 적고, 계약금·잔금을 사는 분 계좌에서 파는 분 계좌로 보내세요.
  • 거래가를 시가의 70%보다 조금 높게 잡으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는 시가로 계산되고,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 서둔동 저가양수도, 세무사가 하는 일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서둔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처음 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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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3억 9,000만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낮춰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2억 7,300만원까지는 없지만, 그 가격이면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뀝니다. 2억 7,300만원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 없이 유상 취득세가 되고 양도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서 여유를 두세요.

저가양수도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네. 저가양수로 생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전체)에게서 성년 자녀 5,000만원, 배우자에게서 6억원까지이고,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정합니다.

가족 간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나요?

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가족 간이라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냅니다.

저가양수도 세금은 누가 내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와 취득세는 사는 분이 냅니다. 양도세는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는 사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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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둔동 저가양수도 세무사,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시가와 거래가, 파는 분과 사는 분의 주택 수만 알려 주시면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고 거래 순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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