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2억 9,000만원을 넘겨받고 7,000만원을 내면 거래가는 3억 6,0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수원 권선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2월 21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수원 구운동 주제별 안내는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 페이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사례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수원 구운동 가족 간 저가양수도,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권선구 구운동은 서수원 생활권의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이 섞인 곳으로,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구운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역
- 수원 권선구
- 규제지역
-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수원 권선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가족 간 매매에 허가가 필요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수원 구운동 주제별 안내
수원 구운동에서 가족 간 매매·저가양수도를 할 때 많이 찾는 주제를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
| 주제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
| 저가양수도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 가족 간 매매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 부모 자녀 매매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 저가양도 양도세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 저가양수 증여세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 증여추정 자금출처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 부부 간 매매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 부담부증여 비교 | 세무사 | 세금상담 | 전문세무사 |
계산 사례: 전세 2억 9,000만원 낀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
부모님이 전세를 준 수원 구운동 아파트(시가 4억 8,000만원, 보증금 2억 9,000만원)를 자녀가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는 보증금을 그대로 넘겨받고 7,000만원을 현금으로 냅니다.
| 대가 구성 | 금액 |
|---|---|
| 전세보증금 승계 | 2억 9,000만원 |
| 현금(자녀 예금·대출) | 7,000만원 |
| 합계(거래가) | 3억 6,000만원 |
| 시가 | 4억 8,000만원 |
| 항목 | 거래가 3억 6,000만원 |
|---|---|
| 거래가(대가) | 3억 6,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1억 2,000만원 (25%)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4억 8,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5,076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4억 8,000만원 (1.3%) |
| 사는 분 취득세 | 624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5,7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8년 전 2억 7,000만원에 산 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사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넘겨받는 보증금도 자녀가 부담하는 대가라 거래가는 3억 6,000만원입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25%라 증여세는 없지만, 5%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넘겨받은 자녀는 전세가 끝날 때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
수원 구운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세입자와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도 보증금 승계 금액을 적으세요.
수원 구운동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구운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자녀 예금·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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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바뀐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대금과 자금 출처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소명자주 묻는 질문
수원 구운동은 규제지역인가요?
아닙니다.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 12% 중과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수원 구운동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수원 구운동에 주소가 있으면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동·리에 따라 관할이 다를 수 있어 홈택스 관할 세무서 조회로 확인하세요.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팔면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넘겨받는 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증금 2억 9,000만원과 현금 7,000만원을 합친 3억 6,000만원이 거래가입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