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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가족 간 매매 세무사, 매매로 인정받는 서류를 먼저 챙기세요

가족 간 매매는 세법이 먼저 증여로 의심하는 거래입니다. 시가에 맞는 가격, 실제로 오간 대금, 사는 분의 자금 출처가 갖춰져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영통구의 전세보증금 승계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보증금 3억 8,000만원을 넘겨받고 2억 1,000만원을 내면 거래가는 5억 9,0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넘겨받는 것도 대가에 들어가지만, 사는 분이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수원 영통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수원 영통구 가족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전에 챙길 것

영통구는 수원 동쪽 구로 영통동·매탄동·원천동·망포동·신동과 광교신도시(이의동·하동 일대)가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사무실도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 부모님이 받은 대금을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되돌려 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내고,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증빙 서류까지 함께 냅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할 때만 매매로 봅니다(상증법 44조).
지역
수원 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동, 수원 매탄동, 수원 원천동, 수원 망포동

계산 사례: 전세 3억 8,000만원 낀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

수원 영통구의 전세 낀 아파트(시가 7억 6,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보증금 3억 8,000만원을 자녀가 떠안고 차액 2억 1,000만원만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대가 구성금액
전세보증금 승계3억 8,000만원
현금(자녀 예금·대출)2억 1,000만원
합계(거래가)5억 9,000만원
시가7억 6,000만원
항목거래가 5억 9,000만원
거래가(대가)5억 9,000만원
시가와의 차이1억 7,000만원 (22.4%)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7억 6,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1억 3,597만원
증여재산가액0원
사는 분 증여세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7억 6,000만원 (2.48%)
사는 분 취득세1,883만원
가족 전체 세금1억 5,48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6년 전 5억 1,000만원에 산 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사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조정대상지역 중과 포함).

넘겨받는 보증금도 자녀가 부담하는 대가라 거래가는 5억 9,000만원입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22%라 증여세는 없지만, 5%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넘겨받은 자녀는 전세가 끝날 때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

수원 영통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집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매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아파트를 세입자가 있는 채로 사면 바로 들어가 살 수 없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집을 사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가 끝날 때(늦어도 2028년 9월 30일, 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정리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세입자와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도 보증금 승계 금액을 적으세요.

전세 낀 집 매매 순서

  1. 임대차 확인: 보증금·만기·세입자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대가 계산: 보증금 승계 + 현금으로 거래가를 맞추고 시가와의 차이를 봅니다.
  3. 계약서: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승계 금액과 현금 지급 일정을 적습니다.
  4. 현금 지급: 현금 부분은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보냅니다.
  5. 만기 대비: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 간 매매에서 자주 놓치는 것

  • 보증금이 시가의 대부분이면 현금이 적게 들지만, 만기 때 돌려줄 돈이 그만큼 큽니다.
  • 규제지역은 대출 규제가 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 유예 요건까지 갖춰야 하니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금과 잔금은 사는 분 명의 계좌에서 파는 분 명의 계좌로 보내고,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세요.
  •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대금을 낸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수원 영통구 가족 간 매매, 세무사가 하는 일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영통구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자녀 예금·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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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팔면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넘겨받는 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증금 3억 8,000만원과 현금 2억 1,000만원을 합친 5억 9,000만원이 거래가입니다.

가족 간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일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보증금 승계 여부를 적습니다. 대금은 계좌로 주고받고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꼭 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

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가족에게 팔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나요?

네.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는 분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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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가족 간 매매 세무사,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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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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