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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 파는 분 양도세는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파는 분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영통구의 5%와 30% 기준선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7억 1,000만원이면 6억 7,450만원을 넘는 거래가는 양도세·취득세를 거래가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 시가가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원 영통구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영통구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 포인트

영통구는 수원 동쪽 구로 영통동·매탄동·원천동·망포동·신동과 광교신도시(이의동·하동 일대)가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사무실도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도 소급하는 안을 냈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면서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지역
수원 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동, 수원 매탄동, 수원 원천동, 수원 망포동

계산 사례: 시가 7억 1,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기준

수원 영통구 아파트의 시가가 7억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자녀에게 파는 가격을 시가의 몇 %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시가와 차이양도세 기준증여재산가액취득세 구분
6억 9,000만원2.8%거래가0원유상(거래가)
6억 7,000만원5.6%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6억원15.5%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5억 700만원28.6%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4억 9,700만원30%시가0원증여 취득(시가인정액)
4억 3,000만원39.4%시가6,700만원증여 취득(시가인정액)

시가 7억 1,000만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를 뺀 금액이고, 취득세 구분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거래(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가가 6억 7,450만원을 넘으면(차이 5% 미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가 그대로 계산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6억 7,450만원 이하부터는 파는 분 양도세가 시가 기준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거래가가 4억 9,700만원 이하가 되면 2026년 개정으로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낮추면 낮춘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수원 영통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딱 30%는 증여세 0원, 취득세는 증여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으면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취득세는 “30% 이상”이라 증여 취득이 됩니다. 차이가 기준금액보다 작게 거래가를 정하면 취득세는 유상 취득 세율로 돌아오지만, 평가기간 안에 더 높은 거래가 나와 시가가 바뀌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선 확인 순서

  1. 시가 후보 모으기: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 거래를 모읍니다.
  2. 감정평가 검토: 비교할 거래가 없거나 들쭉날쭉하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합니다.
  3. 기준선 계산: 5% 선(6억 7,450만원)과 30%·3억원 선(4억 9,700만원)을 구합니다.
  4. 대금 마련 확인: 정한 거래가를 사는 분이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자금표를 만듭니다.
  5. 계약·신고: 실거래가 신고, 취득세, 양도세 예정신고를 기한 안에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5% 안인 집 가운데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집의 거래를 먼저 보고, 차이가 같으면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거래를 봅니다.
  • 거래가는 한 번 신고하면 바꾸기 어려우니 계약 전에 기준선을 계산하세요.
  • 다주택자는 어느 집을 먼저 팔지에 따라 중과 여부와 다음 집의 비과세가 달라지니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영통구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처음 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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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7억 1,000만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낮춰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4억 9,700만원까지는 없지만, 그 가격이면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뀝니다. 4억 9,700만원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 없이 유상 취득세가 되고 양도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서 여유를 두세요.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의 평가기간(전 6개월~후 3개월)과는 다릅니다.

1세대1주택이면 싸게 팔아도 괜찮나요?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봅니다.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사는 쪽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됩니다. 가족에게 판다고 달라지지 않고, 양도가액도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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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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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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