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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동 부부 간 매매 세무사, 매매와 증여를 함께 비교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매매보다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영통동의 배우자 증여 후 이월과세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증여 4년 뒤 팔면 양도세 8,403만원, 11년 뒤 팔면 1,737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수원 영통구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상가·토지는 주택에만 붙는 양도세·취득세 중과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수원 영통동 부부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부 간 매매 전에 챙길 것

영통구 영통동은 1990년대 후반 입주한 영통 택지지구의 중심으로, 영통역과 중심상가 주변에 중층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지역
수원 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매탄동, 수원 망포동, 수원 원천동, 수원 영통구

계산 사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가 건물을 팔 때

남편이 수원 영통동에 가진 상가 건물을 아내에게 증여한 뒤 아내가 7억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증여 뒤 4년 만에 팔 때와 11년 뒤 팔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증여 4년 뒤 양도 (이월과세)증여 11년 뒤 양도
파는 가격7억원7억원
취득가액3억 8,000만원 (남편이 산 가격)5억 8,240만원 (증여 때 시가 5억 6,000만원 + 증여 취득세)
양도차익3억 2,000만원1억 1,76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6,400만원2,587만원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8,403만원1,737만원

남편이 6년 전 3억 8,000만원에 산 상가 건물을 시가 5억 6,000만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 없음, 증여 취득세 2,240만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월과세 때는 증여세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어 아내가 낸 증여 취득세는 넣지 않았고(10년 뒤 양도에는 취득가액에 포함), 보유기간은 남편이 산 날부터 셉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증여받고 10년이 안 돼 팔면 증여 때 시가가 아니라 남편이 처음 산 3억 8,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8,403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 팔면 증여받을 때 시가 5억 6,000만원이 취득가액이라 1,73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2년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이 기간이 5년이었고,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입니다.

증여 뒤 팔 계획이면 10년을 세어 보세요

배우자 증여의 양도세 효과는 10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 전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 대신 다른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보유 계획: 증여받은 재산을 언제 팔지 먼저 정합니다.
  2. 이월과세 계산: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 비과세 예외: 이월과세로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등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필요경비: 이월과세 때는 증여 때 낸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넣고, 받는 분이 낸 증여 취득세는 넣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판 대금이 증여한 배우자에게 돌아가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증여 뒤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으면 이월과세로 세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증여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임대차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영통동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계약서, 증여세·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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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상가를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 안에 팔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수원 영통동에서 가족 간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네. 수원 영통구는 투기과열지구라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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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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