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영통동 아파트를 매매하면 가족 전체 세금 958만원, 증여하면 1억 3,57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원 영통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영통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 포인트
영통구 영통동은 1990년대 후반 입주한 영통 택지지구의 중심으로, 영통역과 중심상가 주변에 중층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 허가구역 주택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해, 가족 간 대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세 시가 계산, 저가양수 증여세, 2026년 취득세 증여 간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족 간이라도 매매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지역
- 수원 영통구
- 규제지역
-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수원 영통동 허가구역 아파트, 매매와 증여
수원 영통동의 부모님 아파트(시가 6억 3,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길 때, 허가가 필요한 매매와 허가가 필요 없는 증여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매매 (4억 9,000만원) | 증여 |
|---|---|---|
| 토지거래허가 | 필요 (계약 전) | 필요 없음 |
| 사는 분 실거주 | 취득일부터 2년 | 의무 없음 |
| 파는 분 양도세 | 비과세 | 없음 |
| 받는 분 증여세 | 0원 | 1억 1,058만원 |
| 받는 분 취득세 | 958만원 | 2,52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958만원 | 1억 3,578만원 |
| 자녀가 낼 대금 | 4억 9,000만원 | 0원 |
시가 6억 3,000만원, 부모님은 12년 전 2억 8,000만원에 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증여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증여 취득세 4%.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이라 매매 때 양도세가 없고, 증여 취득세도 중과 없이 3.5%입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대신 시가 전체에 증여세 1억 1,058만원이 붙습니다.
부담부증여(보증금·대출을 넘기는 증여)는 대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 허가 대상이 되는지 시·군·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매매는 2년 실거주가 조건입니다. 실거주가 어렵다면 허가가 필요 없는 순수 증여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허가구역 만료 시점도 고려하세요. 부담부증여는 넘기는 채무가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실거주 가능성: 자녀가 2년 동안 살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두 방법 계산: 매매(허가)와 증여의 가족 전체 세금을 비교합니다.
- 부모님 주택 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와 증여 취득세 3.5%가 가능합니다.
- 일정: 허가구역 만료일과 연장 공고를 확인합니다.
- 신고: 증여세·취득세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와 취득세 60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순수 증여는 허가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와 증여 취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 부모님은 매매 때 양도세 비과세, 증여 때 취득세 3.5%가 가능해 선택지가 넓습니다.
- 허가 신청서의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대금 이체가 맞아야 이후 소명이 쉽습니다.
- 허가 신청 전에 사는 분이 2년 실거주를 할 수 있는지(직장, 학교, 지금 사는 집)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영통동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주택 보유 현황, 자녀 실거주 계획, 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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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에서 부담부증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넘겨받는 보증금·대출은 대가로 볼 수 있어, 부담부증여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넘길 수 있는 것은 순수 증여이니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순수 증여·상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계약에 적용되어,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하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도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이고, 요건은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 영통동 아파트를 가족에게 팔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나요?
네.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는 분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