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7억 6,000만원이면 7억 2,200만원을 넘는 거래가는 양도세·취득세를 거래가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 시가가 10억원 이하면 30%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이 기준이 되어, 비싼 집일수록 낮출 수 있는 비율이 작아집니다.
- 수원 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수원 우만동 저가양수 증여세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우만동 저가양수 증여세 상담 질문 정리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있는 팔달구 우만동은 아주대학교와 가깝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단독·다세대주택이 섞여 있습니다.
- 딱 30% 싸게 사면 증여세가 있나요?
-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라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증여 취득이 됩니다.
- 10억원 넘는 집은 기준이 다른가요?
- 네. 3억원이 기준이라 15억원 집은 12억원 아래로 사면 증여재산가액이 생기고, 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예전에 받은 증여도 합치나요?
-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 증여세는 언제 내나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사례: 시가 7억 6,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기준
수원 우만동 아파트의 시가가 7억 6,000만원이라고 할 때, 자녀에게 파는 가격을 시가의 몇 %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거래가 | 시가와 차이 | 양도세 기준 | 증여재산가액 | 취득세 구분 |
|---|---|---|---|---|
| 7억 4,000만원 | 2.6% | 거래가 | 0원 | 유상(거래가) |
| 7억 2,000만원 | 5.3%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6억 5,000만원 | 14.5%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5억 4,200만원 | 28.7%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5억 3,200만원 | 30% | 시가 | 0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 4억 6,000만원 | 39.5% | 시가 | 7,200만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시가 7억 6,000만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를 뺀 금액이고, 취득세 구분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거래(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가가 7억 2,200만원을 넘으면(차이 5% 미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가 그대로 계산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7억 2,200만원 이하부터는 파는 분 양도세가 시가 기준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거래가가 5억 3,200만원 이하가 되면 2026년 개정으로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낮추면 낮춘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수원 우만동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거래로 시가를 봅니다. 그 사이에 같은 단지 거래가 새로 나오면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해 두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시가 자료(실거래가, 감정평가서)
- 10년 안에 같은 분에게 받은 증여 내역
- 사는 분 가족관계증명서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원 우만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팔달구
- 규제지역
- 수원 팔달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수원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원 팔달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수원 우만동 저가양수 증여세 세금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우만동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처음 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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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7억 6,000만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낮춰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5억 3,200만원까지는 없지만, 그 가격이면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뀝니다. 5억 3,200만원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 없이 유상 취득세가 되고 양도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서 여유를 두세요.
저가양수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10~50% 세율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15억원인 집을 10억원에 사면요?
차이 5억원에서 3억원(시가 30%인 4억 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뺀 2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5천만원에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30% 기준은 이상인가요, 초과인가요?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이 되어도 증여재산가액은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만이라, 딱 30%면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