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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저가양수도 세금상담, 5%와 30% 기준선을 표로 확인하세요

가족 간 저가양수도는 세금이 세 갈래로 걸립니다. 파는 분의 양도세, 사는 분의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의 5%와 30% 기준선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8억원이면 7억 6,000만원을 넘는 거래가는 양도세·취득세를 거래가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취득세는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 수원은 구마다 규제가 달라, 영통·장안·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권선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 수원 저가양수도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저가양수도 세금상담에서 많이 묻는 질문

수원은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4개 구로 이루어진 특례시입니다. 장안·팔달·권선구(권선동·곡반정동 제외)는 수원세무서, 영통구와 권선구 권선동·곡반정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증여세는 3개월, 유상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입니다.
시가보다 얼마나 낮추면 문제가 되나요?
양도세는 5%(또는 3억원), 증여세와 취득세는 30%(또는 3억원)가 기준선입니다.
파는 분 양도세도 줄어드나요?
차이가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므로 양도세가 줄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면 끝인가요?
취득세와 양도세는 따로 계산되고, 대금 지급 기록이 없으면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시가 8억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기준

시가 8억원인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거래가를 여러 단계로 바꿔 보았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기준선 하나를 넘을 때마다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시가와 차이양도세 기준증여재산가액취득세 구분
7억 8,000만원2.5%거래가0원유상(거래가)
7억 6,000만원5%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6억 8,000만원15%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5억 7,000만원28.7%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5억 6,000만원30%시가0원증여 취득(시가인정액)
4억 8,000만원40%시가8,000만원증여 취득(시가인정액)

시가 8억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를 뺀 금액이고, 취득세 구분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거래(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가가 7억 6,000만원을 넘으면(차이 5% 미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가 그대로 계산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7억 6,000만원 이하부터는 파는 분 양도세가 시가 기준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거래가가 5억 6,000만원 이하가 되면 2026년 개정으로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낮추면 낮춘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딱 30%는 증여세 0원, 취득세는 증여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으면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취득세는 “30% 이상”이라 증여 취득이 됩니다. 차이가 기준금액보다 작게 거래가를 정하면 취득세는 유상 취득 세율로 돌아오지만, 평가기간 안에 더 높은 거래가 나와 시가가 바뀌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 사는 분의 소득금액증명·예금 잔액·대출 가능 금액
  • 가족관계증명서
  • 파는 분이 처음 산 때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비용 영수증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화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2.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3.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4.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원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권선구)
규제지역
영통·장안·팔달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권선구는 규제지역 아님
토지거래허가
영통·장안·팔달구 아파트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수원 권선구
  • 수원에서는 영통·장안·팔달구 아파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 수원의 집을 가족에게 넘길 때는 그 집이 있는 구가 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증여 취득세(3.5%·12%)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처음 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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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8억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낮춰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5억 6,000만원까지는 없지만, 그 가격이면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뀝니다. 5억 6,000만원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 없이 유상 취득세가 되고 양도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서 여유를 두세요.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가양수도의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안쪽으로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할 거래가 없는 단독주택·토지·상가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가양수도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네. 저가양수로 생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전체)에게서 성년 자녀 5,000만원, 배우자에게서 6억원까지이고,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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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거래가, 파는 분과 사는 분의 주택 수만 알려 주시면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고 거래 순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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