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수원 팔달구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수원 팔달구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 거래가에 따라 취득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팔달구의 2026년 바뀐 기준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인정액 7억 5,000만원 아파트를 5억 2,500만원에 사면 취득세가 1억 50만원, 6억 4,000만원에 사면 1,8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수원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원 팔달구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팔달구는 수원 한가운데 구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있는 행궁동, 수원시청이 있는 인계동, 수원역 일대와 우만동·화서동·매교동 등이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증여 간주배우자·직계존비속, 차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시가인정액 자료
시가인정액 과세표준특수관계인, 차이 5% 이상(증여 간주에 못 미칠 때)매매사례·감정가
증여 중과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증여자 다주택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유상 인정대가를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다주택 중과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세대 주택 보유 현황

계산 사례: 시가인정액 7억 5,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취득세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시가인정액 7억 5,000만원인 수원 팔달구 아파트를 자녀가 세 가지 가격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항목시가의 97%시가의 85%시가의 70%
거래가7억 3,000만원6억 4,000만원5억 2,500만원
시가인정액과 차이2.7%14.7%30%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과세표준7억 3,000만원7억 5,000만원7억 5,000만원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2.26%2.4%13.4%
취득세1,648만원1,800만원1억 50만원

시가인정액 7억 5,000만원, 사는 자녀는 무주택(취득 후 1주택), 전용 85㎡ 초과. 파는 부모님은 다른 집이 더 있는 다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가의 97%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85%면 유상취득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 7억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0%면 차이가 딱 30%가 되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합계 세율이 13.4%로 바뀌고 취득세가 1억 5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1,000만원을 더 낮추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안이면 증여세는 0원).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이라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부모님이 넘긴 집의 증여 취득세가 12%(교육세·농특세 포함 13.4%)입니다. 1세대1주택 부모님이 넘긴 경우는 3.5%(합계 4%)입니다.

취득세는 공제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 같은 공제가 있지만 취득세는 공제 없이 과세표준 전체에 붙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계산해 두세요.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수원 팔달구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팔달구
규제지역
수원 팔달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행궁동, 수원 인계동, 수원 화서동, 수원 매교동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유상취득에만 해당해, 증여 취득으로 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신고 뒤 시가인정액이 다르게 확인되면 추가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가, 공시가격, 건축물대장(전용면적),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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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7억 5,000만원 아파트를 5억 2,500만원에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 7억 5,000만원에 13.4%를 적용해 1억 50만원입니다(이 사례 기준).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

30%보다 덜 싸게 사면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30%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유상취득이지만, 차이가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차이가 5% 미만이면 거래가 기준입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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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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