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팔달구 아파트를 매매하면 가족 전체 세금 1,352만원, 증여하면 1억 5,564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수원 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수원 팔달구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팔달구는 수원 한가운데 구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있는 행궁동, 수원시청이 있는 인계동, 수원역 일대와 우만동·화서동·매교동 등이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허가 대상 | 허가구역 안 아파트 매매(가족 포함) | 토지이용계획, 지정 공고 |
| 실거주 의무 | 취득일부터 2년 직접 거주 | 전입 기록 |
| 세입자 예외 | 2026.5.12부터 무주택인 매수자, 2026.10.1 현재 임대 중인 집, 2027.12.31까지 신청,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 | 임대차계약서 |
| 증여 선택 | 허가 불필요, 증여세·증여 취득세 | 증여 계산표 |
| 자금 증빙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서류 |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
계산 사례: 수원 팔달구 허가구역 아파트, 매매와 증여
수원 팔달구의 부모님 아파트(시가 6억 9,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길 때, 허가가 필요한 매매와 허가가 필요 없는 증여를 비교했습니다.
| 항목 | 매매 (5억 4,000만원) | 증여 |
|---|---|---|
| 토지거래허가 | 필요 (계약 전) | 필요 없음 |
| 사는 분 실거주 | 취득일부터 2년 | 의무 없음 |
| 파는 분 양도세 | 비과세 | 없음 |
| 받는 분 증여세 | 0원 | 1억 2,804만원 |
| 받는 분 취득세 | 1,352만원 | 2,76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352만원 | 1억 5,564만원 |
| 자녀가 낼 대금 | 5억 4,000만원 | 0원 |
시가 6억 9,000만원, 부모님은 12년 전 3억 1,000만원에 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증여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증여 취득세 4%.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이라 매매 때 양도세가 없고, 증여 취득세도 중과 없이 3.5%입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대신 시가 전체에 증여세 1억 2,804만원이 붙습니다.
부담부증여(보증금·대출을 넘기는 증여)는 대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 허가 대상이 되는지 시·군·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매매는 2년 실거주가 조건입니다. 실거주가 어렵다면 허가가 필요 없는 순수 증여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허가구역 만료 시점도 고려하세요. 부담부증여는 넘기는 채무가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수원 팔달구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팔달구
- 규제지역
- 수원 팔달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순수 증여는 허가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와 증여 취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 부모님은 매매 때 양도세 비과세, 증여 때 취득세 3.5%가 가능해 선택지가 넓습니다.
- 허가구역 주택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해, 가족 간 대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원 팔달구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 세대 주택 보유 현황, 자녀 실거주 계획, 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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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에서 부담부증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넘겨받는 보증금·대출은 대가로 볼 수 있어, 부담부증여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넘길 수 있는 것은 순수 증여이니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순수 증여·상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계약에 적용되어,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하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도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이고, 요건은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나 해제가 공고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산 주택의 이용 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때 공고와 시·군·구 안내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거주 계획은 2년을 기준으로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