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12억 5,000만원이면 11억 8,750만원을 넘는 거래가는 양도세·취득세를 거래가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과 사는 분의 자금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 용인 수지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수지 저가양수도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지 저가양수도 세금상담에서 많이 묻는 질문
수지구는 풍덕천·신봉·죽전·동천·고기·상현·성복동으로 이루어진 용인의 구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동천역·성복역·상현역과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있습니다. 관할은 용인세무서입니다.
-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증여세는 3개월, 유상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입니다.
- 시가보다 얼마나 낮추면 문제가 되나요?
- 양도세는 5%(또는 3억원), 증여세와 취득세는 30%(또는 3억원)가 기준선입니다.
- 파는 분 양도세도 줄어드나요?
- 차이가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므로 양도세가 줄지 않습니다.
- 증여세가 0원이면 끝인가요?
- 취득세와 양도세는 따로 계산되고, 대금 지급 기록이 없으면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시가 12억 5,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기준
수지 아파트의 시가가 12억 5,000만원이라고 할 때, 자녀에게 파는 가격을 시가의 몇 %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거래가 | 시가와 차이 | 양도세 기준 | 증여재산가액 | 취득세 구분 |
|---|---|---|---|---|
| 12억 1,000만원 | 3.2% | 거래가 | 0원 | 유상(거래가) |
| 11억 9,000만원 | 4.8% | 거래가 | 0원 | 유상(거래가) |
| 10억 6,000만원 | 15.2%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9억 6,000만원 | 23.2%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9억 5,000만원 | 24% | 시가 | 0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 8억 1,000만원 | 35.2% | 시가 | 1억 4,000만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시가 12억 5,000만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서 3억원(시가 30%보다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고, 취득세 구분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거래(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가가 11억 8,750만원을 넘으면(차이 5% 미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가 그대로 계산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11억 8,750만원 이하부터는 파는 분 양도세가 시가 기준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거래가가 9억 5,000만원 이하가 되면 2026년 개정으로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낮추면 낮춘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시가가 10억원을 넘는 집은 30%가 아니라 3억원이 기준이라 낮출 수 있는 비율이 작아집니다.
수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거래로 시가를 봅니다. 그 사이에 같은 단지 거래가 새로 나오면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해 두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파는 분이 처음 산 때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비용 영수증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화면)
- 사는 분의 소득금액증명·예금 잔액·대출 가능 금액
-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지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용인 수지구
- 규제지역
- 용인 수지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용인 수지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용인 수지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수지 저가양수도 세금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지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처음 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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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 5,000만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낮춰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9억 5,000만원까지는 없지만, 그 가격이면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뀝니다. 9억 5,000만원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 없이 유상 취득세가 되고 양도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서 여유를 두세요.
저가양수도 세금은 누가 내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와 취득세는 사는 분이 냅니다. 양도세는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는 사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가양수도의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안쪽으로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할 거래가 없는 단독주택·토지·상가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