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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남사읍 저가양수도 세무사, 거래가를 정하기 전에 기준선부터 보세요

가족 간 저가양수도는 세금이 세 갈래로 걸립니다. 파는 분의 양도세, 사는 분의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용인 남사읍의 5%와 30% 기준선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3억 1,000만원이면 2억 9,450만원을 넘는 거래가는 양도세·취득세를 거래가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과 사는 분의 자금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 용인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용인 남사읍 저가양수도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저가양수도 전에 챙길 것

처인구 남사읍은 이동읍과 함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약 777만㎡) 예정지가 있는 곳으로, LH가 2025년 12월 22일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낸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 양도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거래가 대신 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1조).
  •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계산 대상이 되고,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만큼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지역
용인 처인구
규제지역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용인 이동읍, 용인 처인구, 용인 김량장동, 용인 원삼면

계산 사례: 시가 3억 1,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기준

용인 남사읍 아파트의 시가가 3억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자녀에게 파는 가격을 시가의 몇 %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시가와 차이양도세 기준증여재산가액취득세 구분
3억원3.2%거래가0원유상(거래가)
2억 9,000만원6.5%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2억 6,000만원16.1%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2억 2,700만원26.8%시가0원유상(시가인정액)
2억 1,700만원30%시가0원증여 취득(시가인정액)
1억 9,000만원38.7%시가2,700만원증여 취득(시가인정액)

시가 3억 1,000만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를 뺀 금액이고, 취득세 구분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거래(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가가 2억 9,450만원을 넘으면(차이 5% 미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가 그대로 계산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2억 9,450만원 이하부터는 파는 분 양도세가 시가 기준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거래가가 2억 1,700만원 이하가 되면 2026년 개정으로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낮추면 낮춘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용인 남사읍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시가는 하나로 정해 두세요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거래로 시가를 봅니다. 그 사이에 같은 단지 거래가 새로 나오면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해 두기도 합니다.

기준선 확인 순서

  1. 시가 후보 모으기: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 거래를 모읍니다.
  2. 감정평가 검토: 비교할 거래가 없거나 들쭉날쭉하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합니다.
  3. 기준선 계산: 5% 선(2억 9,450만원)과 30%·3억원 선(2억 1,700만원)을 구합니다.
  4. 대금 마련 확인: 정한 거래가를 사는 분이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자금표를 만듭니다.
  5. 계약·신고: 실거래가 신고, 취득세, 양도세 예정신고를 기한 안에 합니다.

저가양수도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5% 안인 집 가운데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집의 거래를 먼저 보고, 차이가 같으면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거래를 봅니다.
  • 거래가는 한 번 신고하면 바꾸기 어려우니 계약 전에 기준선을 계산하세요.
  • 파는 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세 부담 없이 사는 쪽 세금만 남는 경우가 많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를 먼저 찾아 시가를 정하고, 거래가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세요.

용인 남사읍 저가양수도, 세무사가 하는 일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남사읍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처음 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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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3억 1,000만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낮춰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2억 1,700만원까지는 없지만, 그 가격이면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뀝니다. 2억 1,700만원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 없이 유상 취득세가 되고 양도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서 여유를 두세요.

저가양수도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네. 저가양수로 생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전체)에게서 성년 자녀 5,000만원, 배우자에게서 6억원까지이고,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정합니다.

가족 간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나요?

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가족 간이라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냅니다.

저가양수도 세금은 누가 내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와 취득세는 사는 분이 냅니다. 양도세는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는 사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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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남사읍 저가양수도 세무사,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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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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