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넘겨받고 8,000만원을 내면 거래가는 2억원입니다(가상 사례).
- 대가 지급은 사는 분이 이미 신고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진 재산을 판 돈, 대출금으로 냈다는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 용인 처인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가족 간 매매에 허가가 필요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 용인 원삼면 가족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용인 원삼면 가족 간 매매 세무 포인트
처인구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형제자매·사위·며느리처럼 직계가 아닌 친족은 증여 추정 대상은 아니지만, 저가양수 증여와 양도세 부당행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넘겨받는 것도 대가에 들어가지만, 사는 분이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부모님이 받은 대금을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되돌려 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 용인 처인구
- 규제지역
-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전세 1억 2,000만원 낀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
용인 원삼면의 전세 낀 아파트(시가 2억 5,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자녀가 떠안고 차액 8,000만원만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 대가 구성 | 금액 |
|---|---|
| 전세보증금 승계 | 1억 2,000만원 |
| 현금(자녀 예금·대출) | 8,000만원 |
| 합계(거래가) | 2억원 |
| 시가 | 2억 5,000만원 |
| 항목 | 거래가 2억원 |
|---|---|
| 거래가(대가) | 2억원 |
| 시가와의 차이 | 5,000만원 (20%)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2억 5,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1,763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2억 5,000만원 (1.3%) |
| 사는 분 취득세 | 325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2,08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8년 전 1억 4,000만원에 산 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사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넘겨받는 보증금도 자녀가 부담하는 대가라 거래가는 2억원입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20%라 증여세는 없지만, 5%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넘겨받은 자녀는 전세가 끝날 때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
용인 원삼면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세입자와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도 보증금 승계 금액을 적으세요.
진행 순서
- 임대차 확인: 보증금·만기·세입자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가 계산: 보증금 승계 + 현금으로 거래가를 맞추고 시가와의 차이를 봅니다.
- 계약서: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승계 금액과 현금 지급 일정을 적습니다.
- 현금 지급: 현금 부분은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보냅니다.
- 만기 대비: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 간 매매에서 자주 놓치는 것
- 보증금이 시가의 대부분이면 현금이 적게 들지만, 만기 때 돌려줄 돈이 그만큼 큽니다.
- 규제지역은 대출 규제가 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 유예 요건까지 갖춰야 하니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금과 잔금은 사는 분 명의 계좌에서 파는 분 명의 계좌로 보내고,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세요.
-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대금을 낸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원삼면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자녀 예금·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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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팔면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넘겨받는 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증금 1억 2,000만원과 현금 8,000만원을 합친 2억원이 거래가입니다.
가족 간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일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보증금 승계 여부를 적습니다. 대금은 계좌로 주고받고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꼭 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
가족 간 매매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사는 분이 자기 소득이나 대출, 가진 재산을 판 돈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