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4년 뒤 팔면 양도세 7,333만원, 11년 뒤 팔면 1,03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용인 처인구는 규제지역이 아니고, 상가·토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용인 원삼면 부부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용인 원삼면 부부 간 매매, 세무사가 먼저 보는 것
처인구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용인 처인구
- 규제지역
-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팔 때
용인 원삼면의 토지를 배우자 증여로 넘긴 다음 언제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했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는 4억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여 4년 뒤 양도 (이월과세) | 증여 11년 뒤 양도 |
|---|---|---|
| 파는 가격 | 5억원 | 5억원 |
| 취득가액 | 1억 8,000만원 (남편이 산 가격) | 4억 1,600만원 (증여 때 시가 4억원 + 증여 취득세) |
| 양도차익 | 3억 2,000만원 | 8,4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8,960만원 | 1,848만원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7,333만원 | 1,030만원 |
남편이 10년 전 1억 8,000만원에 산 토지를 시가 4억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 없음, 증여 취득세 1,600만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월과세 때는 증여세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어 아내가 낸 증여 취득세는 넣지 않았고(10년 뒤 양도에는 취득가액에 포함), 보유기간은 남편이 산 날부터 셉니다. 사업용 토지(비사업용이면 세율 10%p 가산)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증여받고 10년이 안 돼 팔면 증여 때 시가가 아니라 남편이 처음 산 1억 8,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7,333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 팔면 증여받을 때 시가 4억원이 취득가액이라 1,0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2년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이 기간이 5년이었고,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입니다.
배우자 증여의 양도세 효과는 10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 전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 대신 다른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보유 계획: 증여받은 재산을 언제 팔지 먼저 정합니다.
- 이월과세 계산: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비과세 예외: 이월과세로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등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이월과세 때는 증여 때 낸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넣고, 받는 분이 낸 증여 취득세는 넣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판 대금이 증여한 배우자에게 돌아가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증여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나 매매와 세금이 다르니 따로 상담하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임대차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원삼면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계약서, 증여세·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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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땅을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 안에 팔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 원삼면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용인 원삼면에 주소가 있으면 용인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