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2억 7,000만원이면 2억 5,650만원을 넘는 거래가는 양도세·취득세를 거래가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면서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용인 처인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6월 19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포곡읍·모현읍·백암면·양지면과 원삼면 일부 제외)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용인 원삼면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용인 원삼면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가 먼저 보는 것
처인구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따지므로,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시가가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지역
- 용인 처인구
- 규제지역
-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시가 2억 7,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기준
시가 2억 7,000만원인 용인 원삼면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거래가를 여러 단계로 바꿔 보았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기준선 하나를 넘을 때마다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거래가 | 시가와 차이 | 양도세 기준 | 증여재산가액 | 취득세 구분 |
|---|---|---|---|---|
| 2억 6,000만원 | 3.7% | 거래가 | 0원 | 유상(거래가) |
| 2억 6,000만원 | 3.7% | 거래가 | 0원 | 유상(거래가) |
| 2억 3,000만원 | 14.8%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1억 9,900만원 | 26.3%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1억 8,900만원 | 30% | 시가 | 0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 1억 6,000만원 | 40.7% | 시가 | 2,900만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시가 2억 7,000만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를 뺀 금액이고, 취득세 구분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거래(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가가 2억 5,650만원을 넘으면(차이 5% 미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가 그대로 계산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2억 5,650만원 이하부터는 파는 분 양도세가 시가 기준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거래가가 1억 8,900만원 이하가 되면 2026년 개정으로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낮추면 낮춘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용인 원삼면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거래로 시가를 봅니다. 그 사이에 같은 단지 거래가 새로 나오면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해 두기도 합니다.
기준선 확인 순서
- 시가 후보 모으기: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 거래를 모읍니다.
- 감정평가 검토: 비교할 거래가 없거나 들쭉날쭉하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합니다.
- 기준선 계산: 5% 선(2억 5,650만원)과 30%·3억원 선(1억 8,900만원)을 구합니다.
- 대금 마련 확인: 정한 거래가를 사는 분이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자금표를 만듭니다.
- 계약·신고: 실거래가 신고, 취득세, 양도세 예정신고를 기한 안에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5% 안인 집 가운데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집의 거래를 먼저 보고, 차이가 같으면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거래를 봅니다.
- 거래가는 한 번 신고하면 바꾸기 어려우니 계약 전에 기준선을 계산하세요.
- 시가로 계산될 것을 전제로 처음 산 가격과 필요경비 영수증(중개수수료, 취득세, 확장·샷시 공사비)을 모아 두세요.
- 거래가를 시가의 95%를 넘게 잡으면 거래가 그대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파는 분 세금이 큰 경우 이 선을 함께 검토하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원삼면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처음 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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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억 7,000만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낮춰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1억 8,900만원까지는 없지만, 그 가격이면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뀝니다. 1억 8,900만원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 없이 유상 취득세가 되고 양도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서 여유를 두세요.
1세대1주택이면 싸게 팔아도 괜찮나요?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봅니다.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사는 쪽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됩니다. 가족에게 판다고 달라지지 않고, 양도가액도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파는 분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