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억 7,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 취득세는 54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1세대1주택).
-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용인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용인 이동읍 부부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용인 이동읍 부부 간 매매, 세무사가 먼저 보는 것
처인구 이동읍은 남사읍과 함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들어가는 곳으로, 관할은 용인세무서입니다.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지분 일부만 증여하거나 파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고,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뉩니다.
- 지역
- 용인 처인구
- 규제지역
-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2억 7,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용인 이동읍의 시가 2억 7,000만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지분 2분의 1(1억 3,5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관건인 사례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 | 다른 집이 더 있는 경우 |
|---|---|---|
| 증여하는 지분 가액 | 1억 3,500만원 | 1억 3,500만원 |
| 배우자 증여세 (6억원 공제) | 0원 | 0원 |
| 취득세 세율 | 4% | 4% |
| 취득세 | 540만원 | 540만원 |
시가 2억 7,000만원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분 가액(시가인정액 × 1/2)에 증여 세율을 적용했고, 전용 85㎡ 초과 기준입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다른 집이 있어도 증여 취득세는 3.5%(지방교육세·농특세를 더하면 4%)로 같습니다.
용인 이동읍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지만, 증여 뒤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지분은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렇게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면 적용하지 않음).
6억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어도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다주택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나누면 12%가 될 수 있어 먼저 계산해 보세요.
공동명의 전환 순서
- 주택 수 확인: 부부 세대가 가진 주택·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을 셉니다.
- 지분 크기: 증여할 지분 가액이 6억원 공제 안인지(10년 합산) 확인합니다.
- 취득세 계산: 조정대상지역·공시가격 3억원 이상·다주택 여부로 세율을 정합니다.
- 증여계약서와 등기: 증여계약서를 쓰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합니다.
- 신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1세대1주택 부부는 공동명의라도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있는 집은 지분 증여 전에 은행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배우자 증여는 6억원 공제 안이라도 취득세가 나오니 증여할 지분 크기를 먼저 정하세요.
- 증여 뒤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으면 이월과세로 세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용인 이동읍 부부 간 매매, 세무사가 하는 일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이동읍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공시가격 열람, 부부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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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네. 증여한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이 사례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집 수와 관계없이 540만원입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넘길 때 매매와 증여 중 무엇이 낫나요?
6억원 공제 안이면 증여세가 없어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와 10년 이월과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하면요?
지분 가액이 6억원 이하면 증여세는 없고,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나옵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둘로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