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7억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매매하면 부부 세금 1억 3,312만원, 증여하면 3,77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용인 처인구는 규제지역이 아니고, 상가·토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용인 포곡읍 부부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부 간 매매 전에 챙길 것
처인구 포곡읍에는 에버랜드가 있고, 관할은 용인세무서입니다.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용인 처인구
- 규제지역
-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시가 7억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넘길 때
남편이 11년 전 3억 2,000만원에 산 용인 포곡읍의 상가 건물이 지금 시가 7억원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 건물을 넘기는 두 방법의 세금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시가로 매매 | 배우자 증여 |
|---|---|---|
| 남편 양도세 | 1억 92만원 | 없음 |
| 아내 증여세 | 0원 | 970만원 |
| 아내 취득세 (4.6% / 4%) | 3,220만원 | 2,800만원 |
| 부부 전체 세금 | 1억 3,312만원 | 3,770만원 |
| 아내가 낼 대금 | 7억원 | 0원 |
시가 7억원 상가 건물, 남편은 11년 전 3억 2,000만원에 취득. 매매는 시가 그대로 사고 아내가 자기 소득·예금으로 대금을 낸다고 보았고, 증여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넣었습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만원 단위 반올림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았습니다(임대업을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과세 제외).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매로 넘기면 남편이 양도차익 3억 8,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아내는 유상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로 넘기면 6억원 공제를 넘는 부분만 증여세가 붙어 970만원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아내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증여를 고르면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안에 아내가 팔 때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래서 증여는 오래 보유할 재산일 때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대금이 오가야 하는 매매보다 증여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와 이월과세만 따로 계산해 보세요.
진행 순서
- 목적 정하기: 명의를 옮기는 이유(임대소득 분산, 나중의 양도, 상속 준비)를 먼저 정합니다.
- 시가 확인: 상가는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두 방법 계산: 매매의 양도세·취득세와 증여의 증여세·취득세를 비교합니다.
- 보유 계획: 10년 안에 팔 계획이면 이월과세까지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 임대 관리: 명의가 바뀌면 새 명의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기존 명의자는 폐업), 부가세 신고 주체도 바뀝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임대 중인 상가는 명의가 바뀌면 새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도 새 명의자가 합니다.
- 상가를 매매하든 증여하든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생길 수 있어, 임대업을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증여 뒤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으면 이월과세로 세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증여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용인 포곡읍 부부 간 매매, 세무사가 하는 일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임대차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포곡읍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처음 산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있으면)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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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가를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 970만원, 증여 취득세 2,800만원이 나옵니다.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냅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 포곡읍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용인 포곡읍에 주소가 있으면 용인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