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용인 처인구 · 부부 간 매매

용인 처인구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 부부 사이 명의 이전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매매보다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용인 처인구의 배우자 상가 넘기기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5억 2,000만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매매하면 부부 세금 8,136만원, 증여하면 2,08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용인 처인구는 규제지역이 아니고, 상가·토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용인 처인구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용인 처인구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에서 많이 묻는 질문

처인구는 포곡·모현·이동·남사읍과 원삼·백암·양지면, 중앙·역삼·유림·동부동으로 이루어진 용인의 구로, 관할은 용인세무서입니다. 이동읍·남사읍 일원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나옵니다.
매매로 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파는 배우자의 양도세가 나오고, 싸게 팔면 시가로 계산됩니다.
증여 뒤 바로 팔면요?
10년 안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시가 5억 2,000만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넘길 때

남편이 13년 전 2억 6,000만원에 산 용인 처인구의 상가 건물이 지금 시가 5억 2,000만원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 건물을 넘기는 두 방법의 세금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시가로 매매배우자 증여
남편 양도세5,744만원없음
아내 증여세0원0원
아내 취득세 (4.6% / 4%)2,392만원2,080만원
부부 전체 세금8,136만원2,080만원
아내가 낼 대금5억 2,000만원0원

시가 5억 2,000만원 상가 건물, 남편은 13년 전 2억 6,000만원에 취득. 매매는 시가 그대로 사고 아내가 자기 소득·예금으로 대금을 낸다고 보았고, 증여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넣었습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만원 단위 반올림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았습니다(임대업을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과세 제외).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매로 넘기면 남편이 양도차익 2억 6,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아내는 유상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로 넘기면 6억원 공제를 넘는 부분만 증여세가 붙어 0원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아내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증여를 고르면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안에 아내가 팔 때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래서 증여는 오래 보유할 재산일 때 효과가 큽니다.

부부 사이는 6억원 공제가 먼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대금이 오가야 하는 매매보다 증여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와 이월과세만 따로 계산해 보세요.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와 처음 산 계약서
  • 10년 안 배우자 사이 증여 내역
  • 앞으로 팔 계획(시기)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2.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3.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4.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용인 처인구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용인 처인구
규제지역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용인 김량장동, 용인 포곡읍, 용인 남사읍, 용인 이동읍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처음 산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있으면)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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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상가를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이 사례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는 0원이고, 증여 취득세 2,080만원만 나옵니다. 6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용인 처인구에 주소가 있으면 용인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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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기 남부라도 구마다 규제가 달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지역의 계산 사례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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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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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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