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3억 6,000만원 아파트를 2억 7,000만원에 사면 증여세는 없고, 2억 3,000만원에 사면 가족 전체 세금이 972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도 소급하는 안을 냈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
- 화성 효행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6월 19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화성 기배동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저가양도 양도세 전에 챙길 것
기배동은 법정동 기안동과 배양동을 맡는 효행구의 유일한 행정동으로, 효행구에 속하지만 세무서는 동화성세무서 관할입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면서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여기서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따지므로,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지역
- 화성 효행구
- 규제지역
- 화성 효행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시가 3억 6,000만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부모님이 화성 기배동에 16년 전 1억 7,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성년 자녀에게 팔려고 합니다.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로 본 시가는 3억 6,000만원입니다. 부모님은 이 집 말고 사는 집이 따로 있는 2주택입니다.
거래가를 시가의 75%인 2억 7,000만원으로 할 때와 64%인 2억 3,000만원으로 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거래가 2억 7,000만원 | 거래가 2억 3,000만원 |
|---|---|---|
| 거래가(대가) | 2억 7,000만원 | 2억 3,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9,000만원 (25%) | 1억 3,000만원 (36.1%)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3억 6,000만원 | 시가 3억 6,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3,326만원 | 3,326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2,200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으로 봄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3억 6,000만원 (1.3%) | 3억 6,000만원 (4%) |
| 사는 분 취득세 | 468만원 | 1,44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3,794만원 | 4,76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는 분은 16년 전 1억 7,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로 보았고,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000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어 부모님의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3억 6,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똑같이 3,326만원입니다. 차이가 25%인 2억 7,000만원에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유상취득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 3억 6,000만원입니다. 36% 싸게 사면 기준을 넘은 2,2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026년부터는 취득세도 증여 취득(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4%)으로 계산해 가족 전체 세금이 972만원 더 많습니다.
화성 기배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시가의 30%(또는 3억원) 이상이면 2026년부터 취득세는 시가 전체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증여세는 그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 붙습니다.
거래 전에 순서대로 할 일
- 시가 확인: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가나 감정평가로 시가를 먼저 정합니다.
- 거래가 정하기: 양도세는 5%, 증여세와 취득세는 30%·3억원 기준으로 거래가 범위를 정합니다.
- 대금 계획: 사는 분의 소득·대출·보증금 승계로 낼 금액을 정리하고, 모자라면 차용 계획을 세웁니다.
- 계약과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은 6억원 이상일 때).
- 양도세: 파는 분은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저가양도 양도세에서 자주 놓치는 것
- 거래가를 시가의 70%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 딱 붙이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 파는 분이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가장 큰 세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 시가로 계산될 것을 전제로 처음 산 가격과 필요경비 영수증(중개수수료, 취득세, 확장·샷시 공사비)을 모아 두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 기배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산 계약서,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자녀 소득·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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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억 6,000만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2억 7,000만원에 팔면 증여세가 있나요?
차이가 25%로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이면 싸게 팔아도 괜찮나요?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봅니다.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사는 쪽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됩니다. 가족에게 판다고 달라지지 않고, 양도가액도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파는 분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