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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배동 저가양수 증여세 세무사,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나란히 보세요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이 전부가 아니라,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사는 분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화성 기배동의 거래가별 세 가지 세금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4억원 아파트를 3억원에 사면 증여세는 없고, 2억 6,000만원에 사면 가족 전체 세금이 1,080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증여세 시가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고,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쓰이기 쉽습니다.
  • 화성 효행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가족 간 매매에 허가가 필요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 화성 기배동 저가양수 증여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저가양수 증여세 전에 챙길 것

기배동은 법정동 기안동과 배양동을 맡는 효행구의 유일한 행정동으로, 효행구에 속하지만 세무서는 동화성세무서 관할입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싸게 사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 이상 낮을 때 차이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
  • 증여세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사고 그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저가양수 규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상증법 35조).
지역
화성 효행구
규제지역
화성 효행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봉담, 화성 화산동, 화성 진안동, 화성 효행구

계산 사례: 시가 4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화성 기배동에 있는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성년 자녀에게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8년 전 이 아파트를 2억 2,000만원에 샀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집에 살고 있어 이 집은 두 번째 집입니다.

거래가를 시가의 75%인 3억원으로 할 때와 65%인 2억 6,000만원으로 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거래가 3억원거래가 2억 6,000만원
거래가(대가)3억원2억 6,000만원
시가와의 차이1억원 (25%)1억 4,000만원 (35%)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4억원시가 4억원
파는 분 양도세4,027만원4,027만원
증여재산가액0원2,000만원
사는 분 증여세0원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4억원 (1.3%)4억원 (4%)
사는 분 취득세520만원1,600만원
가족 전체 세금4,547만원5,627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는 분은 8년 전 2억 2,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로 보았고,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000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어 어머니의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4억원으로 계산되어 똑같이 4,027만원입니다. 차이가 25%인 3억원에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유상취득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 4억원입니다. 35% 싸게 사면 기준을 넘은 2,0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026년부터는 취득세도 증여 취득(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4%)으로 계산해 가족 전체 세금이 1,080만원 더 많습니다.

화성 기배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양도세는 싸게 판다고 줄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판 가격이 시가보다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가를 낮춰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는 쪽이 낼 돈뿐입니다.

거래 전에 순서대로 할 일

  1. 시가 확인: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가나 감정평가로 시가를 먼저 정합니다.
  2. 거래가 정하기: 양도세는 5%, 증여세와 취득세는 30%·3억원 기준으로 거래가 범위를 정합니다.
  3. 계약과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은 6억원 이상일 때).
  4. 취득세: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증여 취득이면 달 말일부터 3개월).
  5. 양도세: 파는 분은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거래가를 시가의 70%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 딱 붙이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 파는 분이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가장 큰 세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 시가가 10억원을 넘는 집은 30%가 아니라 3억원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고,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되어 세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화성 기배동 저가양수 증여세, 세무사가 하는 일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 기배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산 계약서,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자녀 소득·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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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4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3억원에 팔면 증여세가 있나요?

차이가 25%로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냈는데 취득세도 내나요?

네.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2026년부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0%·3억원 이상 싸게 사면 취득세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저가양수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10~50% 세율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15억원인 집을 10억원에 사면요?

차이 5억원에서 3억원(시가 30%인 4억 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뺀 2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5천만원에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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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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