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기흥 마북동 · 저가양도 양도세

기흥 마북동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 싸게 팔아도 양도세는 줄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파는 분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흥 마북동의 다주택 중과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2주택 부모님이 6억 4,000만원 아파트를 6억 1,000만원에 팔면 양도세 1억 6,149만원, 5억 1,000만원에 팔면 1억 8,10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따지므로,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용인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기흥 마북동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기흥 마북동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가 먼저 보는 것

기흥구 마북동에는 수인분당선과 GTX-A가 서는 구성역이 있습니다.

  • 시가가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여기서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지역
용인 기흥구
규제지역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기흥 보정동, 기흥 동백동, 기흥 구갈동, 기흥

계산 사례: 2주택 부모님의 6억 4,000만원 아파트

2주택 부모님이 기흥 마북동 아파트(시가 6억 4,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파는 쪽 양도세가 큰 사례라 5% 기준이 중요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거래가 6억 1,000만원 (96%)거래가 5억 1,000만원 (80%)
거래가(대가)6억 1,000만원5억 1,000만원
시가와의 차이3,000만원 (4.7%)1억 3,000만원 (20.3%)
양도세 계산 기준거래가 6억 1,000만원시가 6억 4,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1억 6,149만원1억 8,102만원
증여재산가액0원0원
사는 분 증여세0원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유상취득(시가인정액)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6억 1,000만원 (1.38%)6억 4,000만원 (1.6%)
사는 분 취득세840만원1,022만원
가족 전체 세금1억 6,989만원1억 9,124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9년 전 3억 2,000만원에 산 이 집 말고 집이 한 채 더 있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를 넣었습니다.

6억 1,000만원에 팔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해 1억 6,149만원이고, 5억 1,000만원에 팔면 시가로 다시 계산해 1억 8,102만원입니다. 파는 쪽 세금은 싸게 판다고 줄지 않고, 사는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 중과가 붙어, 중과가 없을 때의 양도세(거래가 6억 1,000만원 기준 7,642만원)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기흥 마북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다주택이면 어느 집을 먼저 넘길지부터

두 집 가운데 어느 집을 먼저 팔거나 넘기느냐에 따라 중과 여부와 남는 집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넘길 집을 정하기 전에 순서를 계산해 보세요.

확인 순서

  1. 주택 수 확인: 부모님 세대 전체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수를 셉니다.
  2. 중과 여부: 넘길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중과 제외 주택(장기임대 등)인지 봅니다.
  3. 매도 순서: 남는 집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게 순서를 정합니다.
  4. 거래가: 5% 선 안쪽인지 바깥인지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5. 예정신고: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으니 빠짐없이 세세요.
  • 중과 완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중과분도 환급될 수 있어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다주택자는 어느 집을 먼저 팔지에 따라 중과 여부와 다음 집의 비과세가 달라지니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기흥 마북동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가 하는 일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기흥 마북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 세대 주택 보유 현황, 처음 산 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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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넘기는 집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가 없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의 평가기간(전 6개월~후 3개월)과는 다릅니다.

1세대1주택이면 싸게 팔아도 괜찮나요?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봅니다.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사는 쪽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흥 마북동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흥 마북동에 주소가 있으면 기흥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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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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