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 부모님이 6억 7,000만원 아파트를 6억 4,000만원에 팔면 양도세 9,769만원, 5억 4,000만원에 팔면 1억 1,683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따지므로,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용인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기흥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기흥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 포인트
기흥구는 신갈·영덕·구갈·상갈·보라·기흥·서농·구성·마북·동백·상하·보정동 등 행정동으로 이루어진 용인의 구로, 관할은 기흥세무서입니다. 수인분당선과 GTX-A가 서는 구성역, 기흥역·보정역이 기흥구에 있습니다.
- 시가가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여기서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 지역
- 용인 기흥구
- 규제지역
-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2주택 부모님의 6억 7,000만원 아파트
2주택 부모님이 기흥 아파트(시가 6억 7,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파는 쪽 양도세가 큰 사례라 5% 기준이 중요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거래가 6억 4,000만원 (96%) | 거래가 5억 4,000만원 (80%) |
|---|---|---|
| 거래가(대가) | 6억 4,000만원 | 5억 4,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3,000만원 (4.5%) | 1억 3,000만원 (19.4%) |
| 양도세 계산 기준 | 거래가 6억 4,000만원 | 시가 6억 7,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9,769만원 | 1억 1,683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0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6억 4,000만원 (1.6%) | 6억 7,000만원 (1.82%) |
| 사는 분 취득세 | 1,022만원 | 1,217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억 791만원 | 1억 2,9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6년 전 4억 5,000만원에 산 이 집 말고 집이 한 채 더 있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를 넣었습니다.
6억 4,000만원에 팔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해 9,769만원이고, 5억 4,000만원에 팔면 시가로 다시 계산해 1억 1,683만원입니다. 파는 쪽 세금은 싸게 판다고 줄지 않고, 사는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 중과가 붙어, 중과가 없을 때의 양도세(거래가 6억 4,000만원 기준 4,691만원)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기흥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두 집 가운데 어느 집을 먼저 팔거나 넘기느냐에 따라 중과 여부와 남는 집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넘길 집을 정하기 전에 순서를 계산해 보세요.
확인 순서
- 주택 수 확인: 부모님 세대 전체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수를 셉니다.
- 중과 여부: 넘길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중과 제외 주택(장기임대 등)인지 봅니다.
- 매도 순서: 남는 집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게 순서를 정합니다.
- 거래가: 5% 선 안쪽인지 바깥인지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예정신고: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으니 빠짐없이 세세요.
- 중과 완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중과분도 환급될 수 있어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거래가를 시가의 95%를 넘게 잡으면 거래가 그대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파는 분 세금이 큰 경우 이 선을 함께 검토하세요.
- 다주택자는 어느 집을 먼저 팔지에 따라 중과 여부와 다음 집의 비과세가 달라지니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기흥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가 하는 일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기흥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 세대 주택 보유 현황, 처음 산 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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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넘기는 집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가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파는 분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싸게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차이가 작으면 거래가로 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의 평가기간(전 6개월~후 3개월)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