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흥덕 · 저가양도 양도세

흥덕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 5%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파는 분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흥덕의 거래가별 세 가지 세금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6억 6,000만원 아파트를 5억원에 사면 증여세는 없고, 4억 2,000만원에 사면 가족 전체 세금이 7,696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따지므로,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용인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흥덕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흥덕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가 먼저 보는 것

흥덕은 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흥덕택지개발지구를 부르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행정동 영덕1동이 대부분을 맡습니다. 남쪽으로 수원 영통구 영통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광교와 이어지며, 지구 안에 흥덕IT밸리가 있습니다.

  • 시가가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면서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여기서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지역
용인 기흥구
규제지역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광교, 수원 영통동, 기흥, 기흥 신갈동

계산 사례: 시가 6억 6,000만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흥덕에 있는 시가 6억 6,000만원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성년 자녀에게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14년 전 이 아파트를 3억 6,000만원에 샀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집에 살고 있어 이 집은 두 번째 집입니다.

거래가를 시가의 76%인 5억원으로 할 때와 64%인 4억 2,000만원으로 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거래가 5억원거래가 4억 2,000만원
거래가(대가)5억원4억 2,000만원
시가와의 차이1억 6,000만원 (24.2%)2억 4,000만원 (36.4%)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6억 6,000만원시가 6억 6,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1억 6,787만원1억 6,787만원
증여재산가액0원4,200만원
사는 분 증여세0원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6억 6,000만원 (1.74%)6억 6,000만원 (13.4%)
사는 분 취득세1,148만원8,844만원
가족 전체 세금1억 7,935만원2억 5,631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는 분은 14년 전 3억 6,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로 보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를 넣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어 어머니의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6억 6,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똑같이 1억 6,787만원입니다. 차이가 24%인 5억원에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유상취득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 6억 6,000만원입니다. 36% 싸게 사면 기준을 넘은 4,2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026년부터는 취득세도 증여 취득(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13.4%)으로 계산해 가족 전체 세금이 7,696만원 더 많습니다.

흥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30% 선은 증여세와 취득세의 갈림길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시가의 30%(또는 3억원) 이상이면 2026년부터 취득세는 시가 전체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증여세는 그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 붙습니다.

가족 간 매매 진행 순서

  1. 시가 확인: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가나 감정평가로 시가를 먼저 정합니다.
  2. 거래가 정하기: 양도세는 5%, 증여세와 취득세는 30%·3억원 기준으로 거래가 범위를 정합니다.
  3. 대금 계획: 사는 분의 소득·대출·보증금 승계로 낼 금액을 정리하고, 모자라면 차용 계획을 세웁니다.
  4. 계약과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은 6억원 이상일 때).
  5. 양도세: 파는 분은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거래가를 시가의 70%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 딱 붙이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 파는 분이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가장 큰 세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 거래가를 시가의 95%를 넘게 잡으면 거래가 그대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파는 분 세금이 큰 경우 이 선을 함께 검토하세요.
  • 다주택자는 어느 집을 먼저 팔지에 따라 중과 여부와 다음 집의 비과세가 달라지니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흥덕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가 하는 일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흥덕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산 계약서,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자녀 소득·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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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6억 6,000만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원에 팔면 증여세가 있나요?

차이가 24%로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됩니다. 가족에게 판다고 달라지지 않고, 양도가액도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파는 분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싸게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차이가 작으면 거래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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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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