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동탄 반송동 ·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동탄 반송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 실거주가 어렵다면 증여도 계산해 보세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사는 분이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동탄 반송동의 허가가 필요 없는 증여와 비교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동탄 반송동 아파트를 매매하면 가족 전체 세금 2억 2,682만원, 증여하면 2억 1,625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족 간이라도 매매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화성 동탄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동탄 반송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동탄 반송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가 먼저 보는 것

동탄구 반송동은 동탄1신도시의 중심 동네로, 행정동 동탄1동과 동탄2동이 나눠 맡습니다.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허가구역 주택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해, 가족 간 대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세 시가 계산, 저가양수 증여세, 2026년 취득세 증여 간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역
화성 동탄구
규제지역
화성 동탄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동탄 석우동, 동탄 능동, 동탄1신도시, 동탄 영천동

계산 사례: 동탄 반송동 허가구역 아파트, 매매와 증여

동탄 반송동의 부모님 아파트(시가 6억 8,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길 때, 허가가 필요한 매매와 허가가 필요 없는 증여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매매 (5억 3,000만원)증여
토지거래허가필요 (계약 전)필요 없음
사는 분 실거주취득일부터 2년의무 없음
파는 분 양도세2억 1,402만원없음
받는 분 증여세0원1억 2,513만원
받는 분 취득세1,280만원9,112만원
가족 전체 세금2억 2,682만원2억 1,625만원
자녀가 낼 대금5억 3,000만원0원

시가 6억 8,000만원, 부모님은 12년 전 3억 1,000만원에 산 2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포함)으로 보았습니다. 증여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증여 취득세 13.4%.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2주택이라 매매하면 양도세가 중과되고, 증여하면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12%가 적용됩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대신 시가 전체에 증여세 1억 2,513만원이 붙습니다.

부담부증여(보증금·대출을 넘기는 증여)는 대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 허가 대상이 되는지 시·군·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실거주가 어렵다면 증여도 비교해 보세요

허가구역 매매는 2년 실거주가 조건입니다. 실거주가 어렵다면 허가가 필요 없는 순수 증여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허가구역 만료 시점도 고려하세요. 부담부증여는 넘기는 채무가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을 고르는 순서

  1. 실거주 가능성: 자녀가 2년 동안 살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2. 두 방법 계산: 매매(허가)와 증여의 가족 전체 세금을 비교합니다.
  3. 부모님 주택 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와 증여 취득세 3.5%가 가능합니다.
  4. 일정: 허가구역 만료일과 연장 공고를 확인합니다.
  5. 신고: 증여세·취득세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와 취득세 60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순수 증여는 허가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와 증여 취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 부모님은 매매 때 양도세 비과세, 증여 때 취득세 3.5%가 가능해 선택지가 넓습니다.
  •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도 이미 받은 허가의 실거주 의무는 남는지 확인하세요.
  • 허가 신청서의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대금 이체가 맞아야 이후 소명이 쉽습니다.

동탄 반송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가 하는 일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동탄 반송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 세대 주택 보유 현황, 자녀 실거주 계획, 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체 안내토지거래허가구역 가족 간 매매동탄 반송동의 다른 주제동탄 반송동 가족 간 저가양수도같은 주제 세금상담 안내동탄 반송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금상담

자주 묻는 질문

허가구역에서 부담부증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넘겨받는 보증금·대출은 대가로 볼 수 있어, 부담부증여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넘길 수 있는 것은 순수 증여이니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순수 증여·상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계약에 적용되어,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하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도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이고, 요건은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탄 반송동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동탄 반송동에 주소가 있으면 동화성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가까운 지역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

같은 경기 남부라도 구마다 규제가 달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지역의 계산 사례도 보세요.

수원·화성·용인 지역별 저가양수도 전체 보기 →

CONSULTATION

동탄 반송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시가와 거래가, 파는 분과 사는 분의 주택 수만 알려 주시면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고 거래 순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카톡상담 톡톡상담 전화상담 상담신청
전화 카카오톡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