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8억원 전세 낀 집은 이 사례에서 저가 매매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가상 사례).
-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내고,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증빙 서류까지 함께 냅니다.
-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수원 호매실동 가족 간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권선구 호매실동은 2010년대에 입주한 호매실지구 아파트가 모인 서수원의 대표 주거지로, 호매실지구 일대에 신분당선 연장선 종점(호매실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증여 추정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가족관계증명서 |
| 대가 지급 입증 | 신고된 소득, 상속·수증 재산, 재산 처분대금, 대출 |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
| 대금 환류 | 잔금 뒤 같은 돈이 사는 분에게 돌아왔는지 | 전후 6개월 계좌 내역 |
| 보증금·대출 승계 | 사는 분의 상환 능력 |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
| 실질 사용 | 매매 뒤 누가 살고 임대료를 누가 받는지 | 전입 기록, 임대차계약서 |
계산 사례: 전세 낀 집을 넘기는 세 가지 방법
부모님이 세를 준 수원 호매실동 아파트(시가 8억원)에 전세보증금 3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세 가지 방법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 항목 | 부담부증여 | 저가 매매(6억원) | 그냥 증여 |
|---|---|---|---|
| 부모님 양도세 | 3,056만원 | 9,406만원 | 없음 |
| 자녀 증여세 | 6,596만원 | 0원 | 1억 6,005만원 |
| 자녀 취득세 | 2,755만원 | 2,210만원 | 3,20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억 2,407만원 | 1억 1,616만원 | 1억 9,205만원 |
| 자녀가 낼 현금 | 0원 | 2억 4,000만원 | 0원 |
| 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 3억 6,000만원 | 3억 6,000만원 | 0원 |
시가 8억원, 전세보증금 3억 6,000만원, 부모님은 15년 전 4억원에 취득. 부모님은 2주택(비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으로 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전제, 세율 구간은 집 전체 가액 기준), 나머지를 증여 취득(합계 4%)으로 계산했습니다. 저가 매매(6억원)의 취득세는 차이가 5%를 넘어 시가인정액 8억원 기준이고, 그냥 증여는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먼저 정리(보증금 반환)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특세(전용 85㎡ 초과)를 포함했고, 자녀는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족 전체 세금만 보면 이 사례에서는 저가 매매가 가장 적습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이라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에도 양도세가 붙는 반면, 저가 매매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가 매매는 자녀가 현금 2억 4,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대신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채무도 증여로 추정되고, 취득세는 받는 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수원 호매실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나오고, 저가 매매는 현금이 필요하며, 그냥 증여는 대금이 오가지 않는 대신 증여세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세금만 보지 말고 가족 전체 합계와 자녀가 낼 현금을 함께 보세요.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수원 호매실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권선구
- 규제지역
-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부담부증여 뒤 넘긴 채무의 상환·만기는 세무서가 사후 관리하니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할 때만 매매로 봅니다(상증법 44조).
수원 호매실동 가족 간 매매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호매실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출 잔액증명, 부모님 취득 자료, 자녀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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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저가 매매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저가 매매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부모님의 비과세 여부, 채무 크기, 자녀가 낼 수 있는 현금에 따라 결론이 바뀌니 같은 집으로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형제에게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증여 추정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입니다. 시가보다 많이 낮으면 사는 형제에게 저가양수 증여세가, 파는 쪽에는 시가 기준 양도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팔면 보증금도 대가가 되나요?
네. 자녀가 넘겨받는 전세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다만 나중에 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일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보증금 승계 여부를 적습니다. 대금은 계좌로 주고받고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