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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매실동 증여추정 자금출처 전문세무사, 소명 자료를 거래 전에 준비하세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사는 분이 어디서 난 돈으로 대금을 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호매실동의 대금 입증 여부별 세금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6억 3,000만원 아파트를 5억원에 사면서 대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이 1억 2,620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대금을 낼 때도 사는 분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수원 권선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2월 21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수원 호매실동 증여추정 자금출처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추정 자금출처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권선구 호매실동은 2010년대에 입주한 호매실지구 아파트가 모인 서수원의 대표 주거지로, 호매실지구 일대에 신분당선 연장선 종점(호매실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추정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3년 안 우회 양도등기사항증명서
소득 입증이미 신고한 소득으로 냈는지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차용 인정차용증, 이자·원금 지급이체 내역
자금조달계획서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첨부예금 잔액증명, 대출약정서
상환 능력보증금·대출을 갚을 소득·재산재직증명, 재산 내역

계산 사례: 5억원 대금을 입증할 때와 못 할 때

시가 6억 3,000만원인 수원 호매실동의 부모님 아파트를 자녀가 5억원에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낼 대금의 출처를 먼저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금 마련금액입증 자료
자녀 예금1억 2,000만원예금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자녀 명의 대출2억 2,000만원대출약정서
부모님께 빌린 돈1억 6,000만원차용증, 이자·원금 이체 내역
합계(거래가)5억원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이 대금이 실제로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넘어가고, 그 돈이 자녀의 예금·대출·차용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거나, 부모님이 준 돈으로 대금을 냈거나, 낸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면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양도라 증여로 추정됩니다(상증법 44조).

항목대가 지급을 입증한 경우입증하지 못한 경우
거래가(대가)5억원5억원
시가와의 차이1억 3,000만원 (20.6%)1억 3,000만원 (20.6%)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6억 3,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비과세없음(증여로 봄)
증여재산가액0원6억 3,000만원
사는 분 증여세0원1억 1,058만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6억 3,000만원 (1.52%)6억 3,000만원 (4%)
사는 분 취득세958만원2,520만원
가족 전체 세금958만원1억 3,578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2년 전 2억 8,000만원에 사서 계속 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증여로 추정되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양도세 대신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입증하면 증여세 없이 취득세 958만원으로 끝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시가 6억 3,00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이 되어 증여세 1억 1,058만원과 증여 취득세 2,520만원을 냅니다. 가족 전체 세금 차이는 1억 2,620만원입니다.

수원 호매실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대금이 돌아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대금을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자녀에게 다시 보내면 실제로 대가를 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금 뒤 계좌 흐름까지 관리하세요.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수원 호매실동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권선구
규제지역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금곡동, 수원 구운동, 서수원, 수원 고색동
  • 자녀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규모의 차용은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자녀 계좌를 거쳐 부모님 계좌로 간 흐름이 보이게 하세요.
  • 특수관계인에게 판 재산을 그 사람이 3년 안에 처음 판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다시 팔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호매실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녀 예금 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차용증 초안, 대금 이체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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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현금으로 드렸는데 괜찮을까요?

현금은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계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남은 대금은 계좌로 보내세요.

증여추정은 어떻게 벗어나나요?

사는 분이 이미 신고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진 재산을 판 돈이나 대출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자금 출처가 되나요?

빌린 돈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덜 내도 연 4.6% 기준 이자와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실거래가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소득·재산 신고 자료를 비교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명 요청이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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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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