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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매실동 부부 간 매매 전문세무사,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취득세부터 보세요

부부 사이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매매보다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호매실동의 공동명의 지분 증여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6억 5,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 취득세는 1,3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1세대1주택).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수원 호매실동 부부 간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부 간 매매 쟁점 정리

권선구 호매실동은 2010년대에 입주한 호매실지구 아파트가 모인 서수원의 대표 주거지로, 호매실지구 일대에 신분당선 연장선 종점(호매실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배우자 공제10년 합산 6억원과거 증여 내역
증여 추정배우자 매매도 대가 입증 필요이체 내역, 소득 자료
이월과세증여 후 10년 안 양도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자료
증여 취득세3.5%(주택·상가·토지),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지분 이전지분 가액 = 시가 × 지분율시가 자료

계산 사례: 6억 5,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남편 명의의 수원 호매실동 아파트(시가 6억 5,000만원)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세는 6억원 공제 안이라 없지만, 취득세는 부부가 가진 집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다른 집이 더 있는 경우
증여하는 지분 가액3억 2,500만원3억 2,500만원
배우자 증여세 (6억원 공제)0원0원
취득세 세율4%4%
취득세1,300만원1,300만원

시가 6억 5,000만원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분 가액(시가인정액 × 1/2)에 증여 세율을 적용했고, 전용 85㎡ 초과 기준입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다른 집이 있어도 증여 취득세는 3.5%(지방교육세·농특세를 더하면 4%)로 같습니다.

수원 호매실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지만, 증여 뒤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지분은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렇게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면 적용하지 않음).

지분 증여는 취득세부터 계산하세요

6억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어도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다주택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나누면 12%가 될 수 있어 먼저 계산해 보세요.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수원 호매실동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권선구
규제지역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금곡동, 수원 구운동, 서수원, 수원 고색동
  • 1세대1주택 부부는 공동명의라도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있는 집은 지분 증여 전에 은행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지분 일부만 증여하거나 파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고,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뉩니다.

수원 호매실동 부부 간 매매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호매실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공시가격 열람, 부부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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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네. 증여한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이 사례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집 수와 관계없이 1,300만원입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넘길 때 매매와 증여 중 무엇이 낫나요?

6억원 공제 안이면 증여세가 없어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와 10년 이월과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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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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