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4년 뒤 팔면 양도세 6,597만원, 11년 뒤 팔면 791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서수원은 권선구 쪽은 규제지역이 아니지만, 장안구 율전동 쪽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서수원 부부 간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서수원 부부 간 매매의 쟁점과 판단 기준
서수원은 수원 서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구운동·입북동·당수동 일대를 가리키고 장안구 율전동까지 넓혀 부르기도 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배우자 공제 | 10년 합산 6억원 | 과거 증여 내역 |
| 증여 추정 | 배우자 매매도 대가 입증 필요 | 이체 내역, 소득 자료 |
| 이월과세 | 증여 후 10년 안 양도 | 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자료 |
| 증여 취득세 | 3.5%(주택·상가·토지),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 | 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
| 지분 이전 | 지분 가액 = 시가 × 지분율 | 시가 자료 |
계산 사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팔 때
남편이 수원에 가진 토지를 아내에게 증여한 뒤 아내가 5억 3,000만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증여 뒤 4년 만에 팔 때와 11년 뒤 팔 때를 비교했습니다.
| 항목 | 증여 4년 뒤 양도 (이월과세) | 증여 11년 뒤 양도 |
|---|---|---|
| 파는 가격 | 5억 3,000만원 | 5억 3,000만원 |
| 취득가액 | 2억 5,000만원 (남편이 산 가격) | 4억 5,760만원 (증여 때 시가 4억 4,000만원 + 증여 취득세) |
| 양도차익 | 2억 8,000만원 | 7,24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6,720만원 | 1,593만원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6,597만원 | 791만원 |
남편이 8년 전 2억 5,000만원에 산 토지를 시가 4억 4,000만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 없음, 증여 취득세 1,760만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월과세 때는 증여세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어 아내가 낸 증여 취득세는 넣지 않았고(10년 뒤 양도에는 취득가액에 포함), 보유기간은 남편이 산 날부터 셉니다. 사업용 토지(비사업용이면 세율 10%p 가산)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증여받고 10년이 안 돼 팔면 증여 때 시가가 아니라 남편이 처음 산 2억 5,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6,597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 팔면 증여받을 때 시가 4억 4,000만원이 취득가액이라 79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2년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이 기간이 5년이었고,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입니다.
배우자 증여의 양도세 효과는 10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 전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 대신 다른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서수원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권선구·장안구
- 규제지역
- 권선구 쪽은 규제지역 아님, 장안구 율전동 쪽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
- 장안구 쪽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12월 31일까지)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판 대금이 증여한 배우자에게 돌아가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서수원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계약서, 증여세·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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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땅을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 안에 팔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서수원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서수원에 주소가 있으면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동·리에 따라 관할이 다를 수 있어 홈택스 관할 세무서 조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