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부모님의 7억 6,000만원 아파트를 자녀가 5억 5,000만원에 사면 세금은 취득세 1,883만원뿐입니다(가상 사례).
- 화성의 집을 가족에게 넘길 때는 그 집이 있는 구가 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증여 취득세(3.5%·12%)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 화성 주제별 안내는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 페이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사례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화성 가족 간 저가양수도,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화성은 2026년 2월 1일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4개 구가 출범한 특례시입니다. 만세구와 효행구 봉담읍·매송면·비봉면은 화성세무서, 동탄구·병점구와 효행구 정남면·기배동은 동화성세무서 관할입니다.
- 지역
- 화성 (동탄구·병점구·효행구·만세구)
- 규제지역
- 동탄구 (2026년 7월 1일부터), 병점·효행·만세구는 규제지역 아님
- 토지거래허가
- 동탄구 아파트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주소에 따라 화성세무서 또는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화성은 동탄구만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병점·효행·만세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 화성에서는 동탄구 아파트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화성 주제별 안내
화성에서 가족 간 매매·저가양수도를 할 때 많이 찾는 주제를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
화성 세부 지역
화성의 구·생활권·동별 안내입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주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계산 사례: 1주택 부모님의 7억 6,000만원 아파트
부모님이 화성 동탄구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시가 7억 6,000만원) 한 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자녀가 이 집을 5억 5,000만원에 사들이는 경우와 그냥 증여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자녀가 5억 5,000만원에 매수 | 그냥 증여 |
|---|---|---|
| 파는 분 양도세 | 비과세 (시가 12억원 이하) | 없음 |
| 증여재산가액 | 0원 | 7억 6,000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1억 4,841만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7억 6,000만원 (2.48%) | 7억 6,000만원 (4%) |
| 사는 분 취득세 | 1,883만원 | 3,04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883만원 | 1억 7,881만원 |
| 자녀가 낼 대금 | 5억 5,000만원 | 0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3억 4,000만원에 사서 계속 살아온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고, 증여에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거래가가 시가보다 5% 넘게 낮아 양도가액을 시가 7억 6,000만원으로 바꿔 계산해도 12억원 이하라 양도세가 없습니다. 자녀는 차이가 28%라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1,883만원을 냅니다. 그냥 증여받으면 증여세 1억 4,841만원과 증여 취득세 3,040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매수는 자녀가 대금을 실제로 내야 하므로, 대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가 이 방법의 전제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대금은 부모님 재산으로 남아 나중에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이 집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자녀가 사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부모님은 양도세 걱정이 없어, 자녀가 시가의 70%를 넘는 가격으로 사면 증여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성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 세대 주민등록초본, 처음 산 계약서, 자녀 자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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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바뀐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대금과 자금 출처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소명자주 묻는 질문
화성은 구마다 규제가 다른가요?
네. 동탄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2026년 7월 1일부터)이고, 병점·효행·만세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화성 안에서도 집이 있는 구에 따라 증여 취득세(3.5%·12%)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화성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화성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에 따라 화성세무서 또는 동화성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동·리에 따라 관할이 다를 수 있어 홈택스 관할 세무서 조회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1주택이면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양도세가 없나요?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은 2년 거주)을 갖추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없습니다. 싸게 팔아 시가로 다시 계산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