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6억 5,000만원 아파트라도 무주택 자녀는 1,081만원, 2주택 자녀는 5,850만원의 취득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차이가 30%·3억원 기준에 못 미쳐도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입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은 3억원 이상 차이도 같은 기준).
- 용인은 수지구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흥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처인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 용인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상담 때 먼저 묻는 것
용인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3개 구로 이루어진 특례시로, 처인구·수지구는 용인세무서, 기흥구는 기흥세무서 관할입니다.
- 신고 기한은요?
- 유상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는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30% 싸게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시가인정액에 증여 세율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입니다.
- 25% 싸게 사면요?
- 유상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 85㎡ 이하는 다른가요?
-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합계 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계산 사례: 주택 수가 다른 자녀가 5억 5,000만원에 살 때
용인 처인구 아파트를 5억 5,000만원에 사는 자녀의 세대 주택 수별 취득세입니다. 시가인정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무주택 자녀 | 1주택 자녀 | 2주택 자녀 |
|---|---|---|---|
| 세율 구분 | 일반(1~3%) | 일반(1~3%) | 중과 8% |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6억 5,000만원 | 6억 5,000만원 | 6억 5,000만원 |
|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 | 1.66% | 1.66% | 9% |
| 취득세 | 1,081만원 | 1,081만원 | 5,850만원 |
시가인정액 6억 5,000만원, 거래가 5억 5,000만원(차이 15%라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전용 85㎡ 초과.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은 3주택째부터 8%, 4주택째부터 12%라, 2주택이 되는 취득까지는 일반 세율입니다.
용인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주택 수는 사는 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등)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 셉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나온 서류(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열람)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같은 단지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서
- 사는 분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용인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용인 (수지구·기흥구·처인구)
- 규제지역
- 수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흥구 (2026년 7월 1일부터), 처인구는 규제지역 아님
- 토지거래허가
- 수지구 아파트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흥구 아파트 (2027년 12월 31일까지)
- 관할 세무서
- 주소에 따라 용인세무서 또는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용인에서는 수지구 아파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흥구 아파트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 용인의 집을 가족에게 넘길 때는 그 집이 있는 구가 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증여 취득세(3.5%·12%)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오피스텔 내역, 공시가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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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 사례에서 1주택 자녀는 1,081만원, 2주택 자녀는 5,85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3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