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동탄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구역 주택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해, 가족 간 대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화성은 동탄구만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병점·효행·만세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 화성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쟁점 정리
화성은 2026년 2월 1일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4개 구가 출범한 특례시입니다. 만세구와 효행구 봉담읍·매송면·비봉면은 화성세무서, 동탄구·병점구와 효행구 정남면·기배동은 동화성세무서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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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허가 대상 | 허가구역 안 아파트 매매(가족 포함) | 토지이용계획, 지정 공고 |
| 실거주 의무 | 취득일부터 2년 직접 거주 | 전입 기록 |
| 세입자 예외 | 2026.5.12부터 무주택인 매수자, 2026.10.1 현재 임대 중인 집, 2027.12.31까지 신청,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 | 임대차계약서 |
| 증여 선택 | 허가 불필요, 증여세·증여 취득세 | 증여 계산표 |
| 자금 증빙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서류 |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
계산 사례: 화성 동탄구 허가구역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
화성 동탄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부모님 아파트(시가 6억 9,000만원)를 자녀가 5억 9,000만원에 사려면 가족 사이라도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계 | 할 일 |
|---|---|
| 계약 전 |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매 가격·이용 목적·자금조달계획 제출) |
| 허가 후 | 매매계약 체결,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 |
| 잔금·등기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과 대금 이체 내역 보관, 취득세 신고(잔금일부터 60일) |
| 취득 후 2년 | 사는 분이 직접 거주 (전세·월세 불가, 이용 실태 조사 대상) |
| 항목 | 거래가 5억 9,000만원 |
|---|---|
| 거래가(대가) | 5억 9,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1억원 (14.5%)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6억 9,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비과세 |
| 증여재산가액 | 0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6억 9,000만원 (1.96%) |
| 사는 분 취득세 | 1,352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35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3억 4,000만원에 사서 계속 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세금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14%라 증여세는 없지만, 5%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허가 신청 때 낸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대금 흐름이 다르면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산 집에 자녀가 2년 동안 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자녀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실거주가 어렵다면 매매보다 증여나 다른 방법을 먼저 비교하세요.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화성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화성 (동탄구·병점구·효행구·만세구)
- 규제지역
- 동탄구 (2026년 7월 1일부터), 병점·효행·만세구는 규제지역 아님
- 토지거래허가
- 동탄구 아파트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주소에 따라 화성세무서 또는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가까운 지역
- 동탄
- 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시간이 걸려, 잔금 일정은 허가 예상일 뒤로 넉넉하게 잡으세요.
- 허가구역 지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공고됩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세 시가 계산, 저가양수 증여세, 2026년 취득세 증여 간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화성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매 조건(가격·일정), 실거주 계획, 자금조달계획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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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구에서 부모님 아파트를 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화성 동탄구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도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이고, 요건은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나 해제가 공고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산 주택의 이용 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때 공고와 시·군·구 안내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거주 계획은 2년을 기준으로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도 내나요?
네. 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예금 잔액, 대출, 증여세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