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재산가액 7,900만원을 취득가액에 더하면 양도세가 3,038만원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성년 자녀는 부모님께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수원의 집을 가족에게 넘길 때는 그 집이 권선구인지 장안구인지부터 확인해야 증여 취득세(3.5%·12%)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 서수원 부모 자녀 매매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모 자녀 매매 상담 때 먼저 묻는 것
서수원은 수원 서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구운동·입북동·당수동 일대를 가리키고 장안구 율전동까지 넓혀 부르기도 합니다.
- 부모님이 1주택이면 양도세는 없나요?
-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없습니다.
- 자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 대출, 보증금 승계, 부모님 차용을 나눠 쓰고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 계속 사셔도 되나요?
- 허가구역 아파트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계산 사례: 2억 5,000만원에 산 집을 5억 1,000만원에 팔 때
4년 전 부모님께 시가 4억 7,000만원인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2억 5,000만원에 사고 증여세(증여재산가액 7,900만원)를 신고한 자녀가, 그 집을 5억 1,000만원에 팔 때의 양도세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여재산가액을 빼먹은 경우 | 취득가액에 더한 경우 |
|---|---|---|
| 파는 가격 | 5억 1,000만원 | 5억 1,000만원 |
| 취득가액 | 2억 5,000만원 (대금만) | 3억 2,900만원 (대금 + 증여재산가액) |
| 양도차익 | 2억 6,000만원 | 1억 8,1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2,080만원 | 1,448만원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7,701만원 | 4,663만원 |
자녀가 4년 전 시가 4억 7,000만원인 집을 2억 5,000만원에 사면서 증여재산가액 7,900만원에 증여세 281만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다른 집이 있는 경우 등)로 보고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금액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10항). 이 금액을 빼먹고 신고하면 양도세를 3,038만원 더 내게 됩니다. 증여받은 집과 달리 매매로 산 집이라, 10년 안에 팔아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몇 년 뒤 집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할 증여재산가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용입니다. 세무서 결정으로 금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씁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부모님 집 등기사항증명서와 처음 산 계약서
- 부모님 세대 주민등록초본(거주 기간 확인)
- 자녀 소득금액증명과 대출 가능 금액
- 차용 계획(금액·이자율·상환 기간)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서수원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권선구·장안구
- 규제지역
- 권선구 쪽은 규제지역 아님, 장안구 율전동 쪽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
- 장안구 쪽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12월 31일까지)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서수원은 권선구 쪽은 규제지역이 아니지만, 장안구 율전동 쪽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서수원 가운데 장안구 쪽 아파트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서수원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매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취득세 영수증, 필요경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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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싸게 산 집을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실제로 낸 대금이 기본이고,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받았다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도 팔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대금을 낼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도 2,000만원이라 사실상 증여로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님 집을 자녀가 싸게 사면 부모님 양도세는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서수원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서수원에 주소가 있으면 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동·리에 따라 관할이 다를 수 있어 홈택스 관할 세무서 조회로 확인하세요.